장재성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은 "‘스쿨미투’로 촉발된 성비위 징계 교직원에 대한 재발방지 의무교육이 현행법상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장재성 광주시의원.
장재성 광주시의원.

장 의원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2016년부터 2019년 상반기 까지 전국 초중고 학교 급별 성비위 징계현황’ 교육부 자료상 3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 578명 중 250명이 강등·정직·감봉·견책 등의 경징계를 받아 절반에 가까운 43.3%가 피해 학생을 다시 가르치는 ‘솜방망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광주공역시교육청 자료에 따른 광주시의 경우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7월 까지 69명이 교육청 및 학교 당국 등에 신고 접수됐고 이중 49명이 직위해제 상태로 수사 중 이거나 사법당국의 판결을 받기위한 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는 계약해지나 혐의 없음 자체해결로 종결됐다.

장 의원은 “2018년 촉발된 ‘스쿨미투’ 교원에 대한 징계결과가 조만간 나와도 성비위 해당 교원이 교육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현행법상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2018년 발생한 ‘스쿨미투’ 교원에 대한 징계결과가 조만간 나오면 최소한의 교육을 이수한 후에 학교에 복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발방지 교육은 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과 교육가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의무교육을 현행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면 대기발령 등으로 실제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장휘국 교육감은 “성비위 재발방지 교육을 교육부와 전국 교육감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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