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택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더민주당, 서구4)은 14일 제283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행정 시정 질문을 통해 “교육청 BTL학교 수선비용충당금 수십억원 사업시행자 입맛에 맞게 운영에도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BTL학교 사업시행자가 통장을 계설하여 관리하는 수선·교체비용 충당금 수억원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고 A 사업시행자의 주식 투자금으로 악용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황 의원은 "사업시행자의 적립금 악용은 실시협약과정에서 협의하여 명시한 독소조항(제40조(운영비의 결정 등)④항)과 전혀 무과하지 않는다"며 "'관리운영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수선충당금 잔액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50:50으로 분배한다'고 명시돼 있어 주무관청인 교육청은 사업시행자의 주머니를 불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