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거래시장 진입하면 이익은 주민에게 환원” 제안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0일 해양환경공단 국정감사과정에서 갯벌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여, 경제적 이윤은 추후 지역주민에게 환원할 것을 제안했다.

서삼석 의원은 2018년 국립기상과학원이 발간한 ‘한반도 100년의 기후변화’보고서와 국립해양조사원의 자료를 인용하여 “지난 106년간 연평균기온은 1.4℃ 상승, 연 강수량은 124㎜ 증가하였고, 지난 40년동안 한반도 해역 연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2.48㎜로 같은 기간 전 지구 평균값 1.7㎜를 넘어선다”고 가치를 강조했다.

또 “온실가스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자, 최근 빈번해진 태풍,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발생의 원인이 되어, 지난 2018년에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만으로도 온열진환자 4,526명, 양식피해 604억원에 달해, 이를 저감시키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고 말했다.

해양환경공단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993년 기후변화협약에 가입 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화석연료 억제, 탄소배출원인활동 제재, 조림활동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연안습지, 해양식물 등이 저장하고 있는 탄소를 이르는 블루카본에 주목하여, 블루카본을 측정할 수 있는 계수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내 블루카본 정보시스템 구축 및 평가관리기술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연안습지식물(맹그로브, 염생식물, 잘피, 갯벌 등)이 전세계 산소의 20%를 생산하는 열대우림보다 탄소흡수량이 약2~3배가량 높고, 흡수속도는 최대50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운용하고 있는데, 2018년 평균 거래가격이 톤당 22,127원으로 연간 거래금액이 8,680억원에 이른다”며, “2001년 전국 최초 갯벌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무안(42㎢)과 2018년 전국 최대 갯벌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신안(1.100.86㎢)의 갯벌면적을 탄소배출권 거래가액으로 산정해보면 각각 연간 7억4천만원과 194억4천만원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추후 탄소배출권시장에 블루카본이 진입하게 되면, 해당 거래금액은 지역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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