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관련 국정감사(10. 8.) 지적 사항에 대한 설명자료 [전문]

지난 10.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지검 국정감사에서 중앙공원 2지구 사업자 변경 및 도시공사의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아래와 같이 민간공원 2단계 사업 관련 시 감사위원회의 감사경위, 제안심사위원회의 논의 과정, 도시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과정 등을 소상히 밝힙니다.

1. 감사 착수 경위

민간공원 2단계 사업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발표(2018년 11월 8일) 전후 언론보도, 수사기관 등 여러 채널로부터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 민간공원 2단계 사업관련 항간에 업체의 로비 가능성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여 경찰청에서 수사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

이에 대해 시에서는 평가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확인하기로 했다.

감사위원회에서 경합이 치열하면서도 근소한 점수 차이로 선정된 중앙2지구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원녹지과의 계량평가에서 무시할 수 없는 오류를 발견했다(2018.11.14.).

- 감점요인에 해당하는 업체명과 유사표기가 있는데도 감점하지 않고 평가된 부적정한 사실 발견 등

시에서는 ‘향후 탈락 업체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본안소송에서 이길수 있는 방안은 평가오류를 바로 잡는 것이다’라고 판단하여 6개 지구 전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위원회에서 약 1개월간의 감사 후 ‘부적정하게 평가된 항목에 대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 우선협상대상자를 재선정’하도록 심의·의결하여 환경생태국(공원녹지과)에 통보하였다(2018.12.10.).

▶ 감사시 발견된 평가 오류사항

- 공원시설외의 비용을 공원시설비에 포함

- 유사한 사업실적 자료의 부실제출

- 업체명 표기 및 유사표기 사례발견

- 용역결과보고서를 감정평가서로 인정 등

2. 감사결과에 따른 제안심사위의 논의과정 및 결과

시에서는 감사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재선정안을 제안심위원회에 상정하였다. 1차로 개최된(’18.12.13) 제안심사위원회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2차로 개최된(’18.12.14) 제안심사위원회에서는 업체명 표기에 대한 상한과 학술용역결과보고서의 감정평가서 인정여부에 있어서 감사결과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제안심사위원회 의견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었다.

첫째, 업체명 유사표기에 대한 감점의 상한을 –2점으로 하자는 안이다.

시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감점의 상한을 –2점으로 하는 것은 –5점으로 했던 1단계 사업 심사 때와 달라 행정의 일관성을 침해한다. 왜 감점의 상한이 –2점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에서 언론과 시의회, 그리고 시민들에게 그 근거를 설명할 수 없다.

시 관계관들과 제안심사위원들 간의 논의 끝에 ‘감점의 상한에 대해서는 시에 위임하자’는 대안(이 안은 1차 제안심사위에서 어느 위원이 제안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안임)을 제안심사위원들이 받아들였으며, 시에서는1단계 사업 심사 때 적용했던 선례에 따라 –5점을 적용하였다.

중앙2지구는 계량항목(공원시설외의 비용을 공원시설비에 포함, 유사한 사업실적 자료의 부실제출) 및 가감점 항목(업체명 표기 및 유사표기 사례발견) 재평가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가 당초 금호산업(주)에서 ㈜호반건설로 변경되었다.

둘째, 도시공사에서 제출한 중앙1지구 감정평가관련 학술용역결과보고서를 정당한 감정평가서로 인정하자는 안이다.

시 감사위원회에서는 관련 법령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한국감정원에 문의 결과를 종합하면 학술용역결과보고서는 감정평가서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제안심사위원회에서는 학술용역보고서를 정당한 감정평가서로 인정하였다. 그 결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을 확보해야할 시로서는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

3. 광주도시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지위 반납경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따르면 학술용역결과보고서를 감정평가서로 인정한 제안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명백한 위법사항이므로 이를 바로 잡아야 했다. 또한, 도시공사의 민간공원 사업제안 방식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있었다.

이후 감사결과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의 의결 사항과 감사결과와 다른 의결내용의 위법성을 알려 주기 위해 도시공사에 공문을 보냈다(2018.12.17.)

도시공사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따라 토지가격(감정평가관련)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순위가 변경되는지 여부를 우리시에 질의하였으며(2018.12.18.), 시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처분지시에 따라 토지가격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순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을 답변한 바 있다(2018.12.18.).

이후 광주도시공사에서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자진 반납하였으며(2018.12.19.), 이로써 민간공원 2단계사업 재평가 과정이 마무리 되었다.

아울러, 위에서 설명한 업무처리과정은 업무책임자 및 관계부서간 논의와 적정 절차를 통해 진행된 사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2019년 10월 10일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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