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5·18민주화운동왜곡에 대한 손해배상금 5월에 이어 10월 납부
대법원, 지난 9월 26일 '5.18왜곡 영상' 명예훼손 손해배상금 지급 최종 선고

대법원이 지난 9월 26일5·18광주민중항쟁을 왜곡·폄훼하고 도서 출판물을 발행하여 판매 배포한 지만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배상금 지급을 최종 선고했다.

10일 5‧18민주유공자3단체(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 등은 지만원이 발행한 도서 '5‧18영상고발' 출판물 발행, 판매 배포에 대해 2017년 6월 29일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지만원.
지만원.

이와 관련하여 약 2년 3개월 만에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것. 법원이 지만원에게 선고한 9천5백만원 중 이자포함 총 1억1천4백만원의 배상금은 지난 10월 1일 지만원으로부터 최종 집행되어 지급받았다.

그동안  5‧18민주유공자단체, 5‧18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들, 광주광역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등은 지만원, 뉴스타운 등 5‧18왜곡세력들의 행태를 단죄하기 위해 민관 협력하여 법률대응을 해오고 있다.

그 결과 ‘지만원, 뉴스타운의 정보통신 및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판결’(2018년 12월13일)에 이어 '5‧18영상고발'에 대해 다시 한 번 대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지만원은 2017년 '5‧18영상고발' 출판물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 특수부대의 배후 조종에 따라 광주 시민들과 북한이 내통하여 일어난 국가반란 폭동이라고 왜곡내용을 주장해왔다.

5‧18단체와 당사자들은 광주지방법원에 이 출판물의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2017.6.2)을 하여, 가처분인용결정(2017.8.4.)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지만원은이 이의를 제기하여  광주고등법원에서 2019년 5월 31일 원심확정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지만원이 상고하였으나 지난 9월 26일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앞서 5·18단체 및 당사자들은 지만원과 뉴스타운이 발행한 '뉴스타운 호외 1,2,3호' 출판물 내용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지만원과 뉴스타운은 약 3년 2개월 만에 대법원의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아 약 1억 8백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만원은 자신의 웹사이트(지만원의 시스템 클럽)와 유튜브(지만원TV) 등에서 5·18 왜곡·폄훼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 

한편 지만원은 광주에 내려온 북한특수군(광수) 지칭에 따른 5.18광주민중항쟁이라고 왜곡한 것에 대해서도 5.18단체가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며 관련 12차 공판이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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