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등 천재지변, 테러 등 외부 공격에 의한 상황 보완 필요
비상구역 30km 확대 불구 21km이내 구호소 12개, 실효성 논란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후 천재지변이나, 외부 공격에 의한 폭발상황 등에 대비한 주민보호 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한빛원전 등은 이를 외면하고 있어 대대적인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개호 의원(더민주당 전남 담양·함평평·영광·장성 )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빛 원전 방사성 비상계획’에 따르면 비상발령은 △백색비상(방사성영향이 원전시설 건물 내에 국한) △청색비상(방사선영향이 원전 부지 내에 영향) △적색비상(노심의 손상 또는 용융으로 방사성 영향이 원전부지 밖에 영향) 등 3단계를 두고 있다.

             한빛원전 사고 발생시 주민구호소 현황
*이개호 의원실 작성
 

년도

영 광

(17~28km)

무 안

(41.5~64.4km)

함 평

(30.1~39.2km)

장 성

(28.1~55km)

시설수

수용인원

시설수

수용인원

시설수

수용인원

시설수

수용인원

2014

21

26,320

-

-

-

-

-

-

2015

21

26,320

-

-

-

-

-

-

2016

15

22,630

26

47,650

10

10,080

10

9,960

2017

15

22,630

26

47,650

10

10,080

10

9,960

2018

14

22,200

26

47,650

10

10,080

10

9,960

2019

13

21,820

26

47,650

10

10,080

10

9,960

적색비상 사태의 경우 노심의 손상 또는 용융 등으로 원자력시설의 최후방벽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로 방사선이 부지 밖으로 영향을 미칠 때 발령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수원의 방사선 비상계획은 냉각재 상실 사고, 노심손상 등 사고 위주로 기술되어 있을 뿐 △정상적인 가동 중에 갑작스런 천재지변(지진) △테러 등 외부 공격에 따른 폭발 등으로 발생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원자력 발전소 반경 10km에서 30km로 확대되었고, 영광 한빛 원전의 경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28~30km로 설정하였지만 영광에 지정된 구호소 13개 중 불갑초교(28km)를 제외하고는 전부 21km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구호소 지정 등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개호 의원은 “후쿠시마의 사례에서 보듯이 원전사고는 단계적으로 발생하거나 예고를 하고 일어나는 사고가 아니다”며 “불시에 사고가 발생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형사고로 발달할 수 있는 만큼 최악의 상황을 감안한 방사선 비상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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