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인권전문가, 노무사, 노동법 전문가 참여 TF 구성
운영규정·편람 용어 사용, 운영, 고용·근로조건, 교육 등

광주광역시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대상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로 우선 6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고, 추후 확대한다.

이번 평가는 이용 시민과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해당 복지시설의 규정·편람에 대해 비인권적 용어 사용은 없는지, 기관운영과 종사자에 대한 고용 및 근로조건에 있어 인권침해 요인은 없는지, 인권교육은 실시하고 있는지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인권전문가 3명, 노무사 1명, 노동법 전문교수 1명, 시의회와 업무담당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시설 운영규정․편람 인권영향평가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26일 시청 14층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광주시의회(김광란 의원)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규정·편람에 대해 비인권적 용어 사용 등은 없는지를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서 추진됐다.

전문가 태스크포스는 10월까지 사회복지시설 인권영향평가 기준(안) 마련 및 전문분야별 인권영향평가서 작성, 평가보고서에 대한 관련단체의 의견 수렴,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편람 인권영향평가 결과 최종안에 대한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권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11월까지 관내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개선을 권고한다.

윤목현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이용 시민들과 종사자 등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다”며 “앞으로 평가대상을 확대해 광주시 복지행정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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