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광주고법, 현대제철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고용하라고 판결
현대제철 비정규직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

 

8년 만에 고법도 불법파견을 인정하였다.

지난 9월 20일 광주고등법원은 현대제철 순천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노동자는 모두 불법파견이기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하였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011년 7월에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하였다. 5년 동안 공방 끝에 2016년 2월 순천지원에서 승소하였고, 3년 7개월 만에 광주고법에서 현대제철의 항소를 기각하고 불법파견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소송자중 109명은 2005년 7월 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파견법에 따라 현대제철 정규직임을 확인하고, 현행 파견법 적용을 받는 나머지 52명은 현대제철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민주노총 전남본부 제공
ⓒ민주노총 전남본부 제공

현대제철은 상고를 취하하고 전체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현대제철은 판결이 나오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끌기용일 뿐이다. 지난해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005년 당시 현대하이스코가 조직적으로 불법파견 은폐에 매달렸다는 것을 폭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현재 소송에 참가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순천공장 전 생산 공정에 걸쳐 있다. 이것은 아직 소송에 참가하지 않는 다른 비정규직노동자들도 모두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현대제철은 순천공장에서 일하는 모든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정규직노동자로 전환해야 한다.

노동부는 즉각 정규직화 행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은 현대제철의 불법을 전면조사하라!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지난해 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넣었고, 노동부는 현장실사를 하였다. 그런데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미 순천지원에서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음에도 노동부는 현대차그룹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는 광주고법 판결 취지에 맞게 즉각 정규직 전환 행정명령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검찰은 현대제철의 불법에 대해 전면 수사를 하여 철퇴를 내려야 한다. 최근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먼지떨이 수사의 10분의 1이라도 동원하여 현대제철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의 준엄한 처벌을 해 적폐세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또한 현대제철이 불법적으로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사용하면서 얻은 부당 이익에 대해서도 환수를 해야 할 것이다.

시간은 우리노동자 편이다.

2011년 시작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 현대제철의 재판 지연전술로 고법 판결이 나는데 만 8년을 넘겼다.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았다. 현대제철이 아무리 시간을 끈다고 해도 최종심은 언젠가는 나올 수밖에 없다.

광주전남지부는 현대제철이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전한 기업이라는 것을 대담하게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대제철의 태도 여하에 따라 극심한 노사 간 대결이 재연될 수도 있다. 최근 도로공사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대법원 판결에 맞게 1,500명 전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본사를 점거하고 투쟁하고 있다. 현대제철이 도로공사처럼 꼼수를 쓴다면 순천공장에서도 그런 투쟁이 나타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현대제철에서 일하는 모든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정규직노동자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대제철은 자신의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조속히 이행하라!

2019. 9. 26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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