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광주전남지부. 민변 농업법연구회, 26일 조례 폐기 촉구 성명 발표
"도의회 조례아느 여성농민. 청년 농민의 많은 수가 수당 수령에서 배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광주전남지부와 민변 광주전남지부 농업법 연구회는 지난 20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통과시킨 농어민수당 조례안에 대해 폐기해야 한다는 성명을 바표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와 민변 농업법연구회는 26일 성명에서 "농민수당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적인 가치로 인정하고, 그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라며 "즉, 모든 농민들이 제도의 주체이며 권리자"라고 규정했다.

전농광전연맹, 전여농 광전연합, 민주노총전남본부,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전남본부, 민중당 전남도당이 지난 23일 전남도의회앞에서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농어민수당 조례안을 후퇴시켰다"며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중당 전남도당 제공
전농광전연맹, 전여농 광전연합, 민주노총전남본부,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전남본부, 민중당 전남도당이 지난 23일 전남도의회앞에서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농어민수당 조례안을 후퇴시켰다"며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중당 전남도당 제공

민변은 "최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통과시킨 조례안은  1개의 농업경영체인 그 세대주 (농업 경영체의 경영주) 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라며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여성 및 청년 농민들 중 많은 수가 수당 수령 주체에서 배제될 수 밖에 없다"고 반헌법적 가치와 조례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즉 민변은 "농민수당 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농민을 제도의 주체에서 객체로 전락시키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

아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민변 광주전남지부 농업법 연구회 성명 [전문].
 

성명서 [전문]

■ 전남도 의회는 농민수당의 수령주체를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한정하고 있는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라!!!
■ 가부장적인 조례안을 폐기하라!!!
■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모든 농민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라!!!
■ 여성과 청년농민들도 당당한 농업의 주체로 인정하는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하라!!!

 

전남 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 지난 20일 내년부터 시행될 농민수당의 지급주체를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한정하기로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무릇 제도는 그 목적에 부합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적인 가치로 인정하고 그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한 제도이다. 동시에 농민들에게도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농업경영체라고 함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하는데, 조례안은 농업인이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1개의 농업경영체로 보고 그 세대주(농업 경영체의 경영주)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세대구성원은 보통 여성농민과 청년농민들인데, 조례가 그대로 확정되면 여성 및 청년농민들 중 많은 수가 수당 수령 주체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전남도 의회는 전형적인 가부장제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 여성농민과 청년농민도 농업의 공익가치를 실현하는 당당한 주체인데, 조례안에는 이들을 소외 시키고 있다.

농업의 백년지대계를 세워야 할 때이다. 농촌은 공동화 되어가고 있고, 농촌인구 그 중 청년인구의 감소는 매우 심각하다. 몇 년 동안 아기 울음소리가 나지 않는 농촌마을,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 문제의 핵심은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 만들기인데, 조례안은 청년을 농업의 주체에서 소외시키는 역주행을 하고 있다.

특히 이 조례안에 따르면 추상적인 조직인 농업법인은 수당 수령의 주체인 반면, 세대 구성원인 농민들은 수당 수령의 주체에서 배제되어 있다.

그 이면에는 농민수당을 농사 보조금이나 국가의 시혜적 해택정도로 폄하하는 생각이 담겨 있는데, 이는 농민수당이 농업의 공익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농민들의 정당한 권리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전라남도가 농민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다. 전국 광역시·도 중에 제1호 농민수당으로 역사에 기록 될 것이다.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나머지도 제도가 엇나가는 것은 걷잡을 수 없다. 전남도 의회는 대한민국 농민수당의 역사를 새로 쓴다는 역사적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전남도 의회는 ‘재정부담이 큰 만큼 재정 여건이 될 때 도지사 권한으로 공익수당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물론 모든 제도가 예산이라는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현실적인 고려 때문에 제도의 본질을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농민수당 제도에서 ‘모든 농민들이 농업의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라는 가장 중요한 명제가 훼손된다면, 그 제도는 농민을 제도의 주체에서 객체로 전락시키는 것이 되며 농업의 현실문제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남도 의회는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농민수당 조례안을 폐기하고 모든 농민들이 농민수당의 수령주체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라.

2019. 9.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 지부
민변 농업법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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