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도민과 소통을 거부하고 변호사 뒤로 숨는 비겁한 전남도의회를 규탄한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성일의원. 해남)가 9월 20일 대안으로 처리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안이 상정된 3가지 안보다 가장 후퇴된 것임이 확인되었다.

특히 제4조 지급대상자에서 경영주 농어민으로 한정함으로써 여성농민 뿐 아니라 미등록농민을 배제하게 되어 도민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9월 23일 민중당 및 농민단체는 농수산위원장을 찾아가 이 부분을 지적했고, 위원장은 잘못을 인정하며 내년에 개정안을 내겠다는 말까지 했다.

그런데 도의회는 전남도 자문변호사에 의뢰해서 잘못이 없다는 답변을 받아 24일 천막농성장에 전달했다.

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받들어 바로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자문변호사 뒤에 숨어 변명으로 위기를 넘으려는 비겁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도의회가 조례안을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힘으로 대응할 것이며, 법률로 나선다면 법률로 답할 것이며, 대화에 나선다면 대화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전남 농어민수당이 전남도민 모두의 축복속에서 제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를 위해 도의회는 현재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공개토론회에는 반드시 이번에 의견서를 낸 자문변호사도 참여해야 할 것이며 그 누가 나오든 우리는 개의치 않을 것이니 도의회가 민의를 모으는 본연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

2019년 9월 25일

민중당 전남농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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