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 일본 수출규제 등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자금난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34억원 규모의 수출진흥자금 저리 융자에 나선다.

융자 지원 대상은 광주 관내에 본사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로, ▲최근 1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거나 ▲2018년 이후 해외시장개척단 및 전시박람회 참가 등 수출 관련 지원 사업 참여업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융자금은 해외시장개척 활동, 해외전시회박람회 참가 활동, 해외규격인증 등 수출 활동 관련 사업추진에 활용된다. 지원 한도는 기업당 3억원 이내로,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와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 공고에서 수출진흥자금 융자 지원 세부내용을 참고해 10월21일부터 11월22일까지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기업지원부 062-960-2622)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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