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과 조례의 강행규정임에도 구성조차 안 해

광주광역시의회 김점기 의원은(남구2) 제282회 광주광역시 임시회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령인 '시·도경제협의회 규정' 제9조 ‘각 시·도에 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한다’는 규정과 '광주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에 강행규정으로 되어있는 지역경제협의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점기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김점기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과 지역 경제에 관한 주요 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시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자치구와 시와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지역 경제에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간에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지역경제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등이다.

김점기 의원은 “광주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기획조정실장, 자치구의 부구청장 및 경제관련 주요 지방관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경제단체, 기업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하고 있어 명실상부 광주 경제의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함에도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통령령인 규정 및 조례를 위반한 위법, 부당 행정이다”고 강도높게 질타했다.

이어 “특히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의 시·도경제협의회는 기획재정부 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과 각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며

“중앙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 시·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을 심의해야 할 광주시 지역경제협의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우리시의 사례처럼 타 시도에서도 지역실정에 맞는 경제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규정에 따른 지역경제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3~4곳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각 시도에서는 강행규정으로 설치를 강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규정에 대해 지역실정에 맞게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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