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신고자 6명에게 포상금 총 2,300만원 지급 결정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3차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금품제공행위 등을 신고한 6명에게 총 2,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고자별 포상금 지급 결정은 ○○조합장선거에서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들에게 40만원 상당의 유흥비를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A씨에게 830만원을, ◇◇조합장선거에서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에게 지지부탁과 함께 현금 31만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B씨에게 5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또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가 모 병원에서 조합원에게 지지부탁과 함께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C씨에게 210만원을,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이 후보자를 위하여 조합원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D씨에게 160만원을,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가 조합원에게 교통편의 제공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E씨에게 210만원을 지급한다.

이어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 등이 조합원에게 현금 50만원과 3만5천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F씨에게 39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전남선관위는 포상금액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신고내용의 구체성과 제출된 증거자료의 신빙성, 범죄의 경중과 규모, 선거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전남에서는 총 17명의 신고자에게 1억2천6십4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었으며,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지급된 포상금에 비해 7,604만원이 더 지급된 금액이다.

전남선관위는 내년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범죄행위,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불법선거여론조사, 금품․향응 제공 등 매수․기부행위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는 한편, 소액이라도 선거에 관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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