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집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1)이 명예시민·시장 선정과 수여 및 취소절차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대표발의한‘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임위 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명예시민과 명예시장을 수여하거나 추대함에 있어 비회기 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시의회 동의가 어려운 경우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했으며 시의회가 폐회중이거나 시의회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와 위상을 강화했다.

또 명예시민과 명예시장으로 선정됐다 하더라고 선정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동의를 받아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명예시민과 명예시장에 주어지는 예우와 시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명예시민은 민주·인권·평화 도시 광주의 상징과 같다”며“앞으로도 각 분야에서 광주시 시정발전에 기여하신 분들을 적극 발굴해 명예시민으로 선정하고 광주시 위상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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