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제 334회 농수산위원회 회의(2019. 9. 20)에서 통과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의 입장 [전문]
 

1. 주민청구에 의한 [전라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제461번)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농수산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 농수산위원회에서 [전라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민청구인 문경식 대표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나 그 어떤 질의도 없이 43,151명이 서명한 전남도민의 뜻과 주민청구 입법권을 가벼이 처리한 것은 전남도의회가 민의의 전당인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3. 농수산위원회에서 통과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의 제4조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경영주로만 한정한 것은 그동안 농민단체에서 주장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을 축소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에게만 지급하겠다라고 규정하여 오히려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보다 후퇴한 것으로 향후 지급대상 확대마저도 닫아버렸다.

4. 오늘 농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된다면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금까지 도민의 여론수렴과 전라남도 및 농민단체의 논의보다 후퇴한 것으로 보여 전 남도의회는 농민수당 조례안을 제출했던 3개 조례안 발의자와 함께 협의를 통해 농민수당 조례안을 재심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 9. 20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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