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장기요양기관 임금체불 등 진정사건 경과에 따른 전국요양서비스노조 광주지부는 지난 4월 광주지방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노동절 유급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해 온 78곳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110건의 진정을 접수한 바 있다. 110건 중 현재 종결된 것은 54건, 수령한 체불임금만 삼천육백여만원에 달한다. 임금 체불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15,000명의 광주 재가요양보호사들의 체불로 인한 피해액은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의 대가로 요양서비스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국민의 세금이 센터장의 호주머니로 고스라니 들어간 것이다. 진정 접수 후 센터장들은 진정 접수자 48명에 대해 명단을 함께 공유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일하고 있는 요양서비스노동자는 해고하고,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요양서비스노동자에게는 고의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았다. 명백한 위법행위가 일어난 것이다. 노동청은 조사과정에서 기재사항이 누락된 근로계약서를 확인했으나 행정처분을 부과하지 않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급여명세서와 다른 임금대장을 자료로 제출함에도 묵인했다. 노동조합의 강한 반발에도 사용자단체(공공정책시민감시단)를 조사에 참여시키고 체불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기관의 행태를 묵인 방조하였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장기요양제도를 악용해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조사와 위법사항 적발 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장기요양 제도가 도입 된 지 10년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초고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지금 당장 장기요양제도의 폐해를 바로 잡지 않으면 국민 노후의 미래는 없다. 전국요양서비스노조 광주지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강화와 요양서비스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하나. 고용노동부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요양보호사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라! 2019년 9월 19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광주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