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어민수당 조례제정에 대한 전남도민 촉구 결의문 [전문]

2019년 9월 30일, 전남 농·어민수당 조례 제정을 앞두고 있다.

농민수당 운동이 시작된 지 4년여 만에 현실화, 전국화 되고 있다.

촛불혁명 이후 농민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최근 주민참여조례운동이 몰고 온 결과이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이 19일 오전 전남도의회 앞에서 농어민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전남도민대회를 열고 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제공

이번 전남도의회에서 의결될 농·어민수당은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전국 최초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선례가 될 것이며 입법화의 기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만큼 이번에 제정될 농·어민수당 조례의 의미와 책임은 막중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농민단체, 어민단체 뿐 아니라 민주노총, 시민단체 그리고 민중당은 1년에 걸친 현장의견 수렴과 학습활동을 통해 농·어민수당의 기본방안을 마련하여 조례를 발의하였다.

조례안을 제출한 전라남도와 정의당도 주민청구 입법권과 전남도민의 주민발의 조례를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도민대회를 개최하여 전남도의회에 전남 농·어민수당 조례제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촉구하고자 한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제공

첫째, 전남도의회는 농·어민수당은 ‘시혜적 복지정책, 소득지원’이 아닌 농·어업의 공익가치를 인정하고 정당하게 보상하는 ‘농·어민의 권리찾기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기본적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이후 농·어민수당이 사회복지법의 시비에 휘말리고 정책의 효용성에서 문제제기가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남도의회가 져야할 것이다.

둘째, 전남 농·어민수당은 모든 농·어민에게 년 120만원을 보장해야 한다.

전남도가 시군과 농가단위 년 60만원으로 담합했다는 것이 공공연히 떠도는 상황에서 도의회마저도 이를 수용한다면 전남도의회의 무능력과 불필요성을 자인하는 것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제공

셋째, 전남 농민수당 주민청구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어민수당은 동시 시행해야 한다.

주민청구권을 존중하고 장려하는 것은 도의회가 앞장서서 해야 할 임무로써 이번에 잘못된 정치문화를 바로잡는 차원에서도 민중당의 주민청구조례를 우선해야 한다.

또한 주민청구조례안이 가장 진보적이고 현실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도 원안 통과가 필요한 것이다. 동시에 어민수당은 어민단체가 제출한 기본방안을 바탕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동시시행 해야 한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제공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제공

이상의 촉구안을 전남도의회에 제출하며 우리는 전남도의회 앞에 현장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전남도의회와 전남도를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전남도의회는 촛불혁명으로 거세어지는 민중들의 민주주의 운동을 제대로 수용하고 도민의 뜻대로 전남 농·어민수당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2019년 9월 19일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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