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금리 하락 시 채권가격 올라 은행 거래 중단 우려돼 조치

전남도는 지역개발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지역개발채권 발행금리를 현행 연 1.25%에서 1.05%로, 약 0.2%를 낮췄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와 미국 장·단기채 금리 역전 등 최근 지역개발채권 유통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채권 유통금리가 발행금리에 근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지역개발채권 유통금리가 하락할 경우, 액면가 대비 채권가격 상승으로 채권 즉시 매도 시 은행의 채권 매입 중단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도민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발행금리 인하 조치에 나서게 됐다.

지역개발채권이란 자동차를 신규, 이전 등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매입하는 채권이다.

전라남도는 1979년부터 채권을 발행해왔다. 이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은 상·하수도, 도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과 도민복리사업을 지원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채권 발행금리 인하로 이자지출이 줄게 되면 자동차 구입자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역개발기금이 늘어나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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