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타 설립 법안 꼭 성공시켜야”

천정배 의원(무소속. 광주서을) 주최로 ‘화해와 상생의 시대를 여는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법안’ 공청회가 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천정배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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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청회는 지난 8월 28일 천 의원이 발의한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필요성과 의의를 확인하고,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한 추가적인 입법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된 것.

공청회에서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국가로부터 고문과 폭력을 당하고 고통당한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치유와 사회적지지 및 재활 프로그램의 제공은 국가의 또 다른 책무이자, 의무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을 쉽게 드러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별과 배제로 인한 2차 트라우마를 오랫동안 경험했다”며 “이들은 일반 트라우마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과거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치유할 수 있다”고 전문치유센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천정배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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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 교수는 국가폭력의 정의와 관련해 “일제 강점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국가폭력을 보다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교수는 “국가폭력 트라우마는 피해자를 보호할 것으로 믿었던 보호자로부터 가해를 받았다는 데서 오는 충격이 매우 큰 상황이므로, 정부 권력의 변동이나, 사회의 이념변동에 영향 받지 않고 독립하여 피해자들을 안정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며 ”국제적 기준과 권고사항에 부합하는 치유센터를 만들기 위한 법률안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현정 충북대 교수는 “국가폭력 피해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협소한 의미로 담을 수 없는 개념이므로, '국가폭력 트라우마 관련 반응', '국가폭력 증후군' 등 보다 적합한 용어를 마련해야 한다”며 “신체질환, 심리적 어려움, 관계적 고통을 모두 다루는 통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지원 광주트라우마센터장은 “국가폭력의 피해의 경우 심리적, 신체적 후유증을 넘어서 사회적 관계 단절, 경제적 곤궁함, 교육기회 박탈 등 어려움을 동반하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회복과 공동체로의 복귀, 일상적 삶의 회복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법률 심사 과정에서 ‘재활’이라는 문구를 삽입할 것”을 제안했다.

김후식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은 “5.18이후 지난 40년간 수많은 동지들이 트라우마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 약물중독, 질병 등으로 죽어갔고 지금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치유센터 건립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 김 회장은 “광주는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을 90년대부터 논의하고 준비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 지역에 한꺼번에 만들자고 해서 번번이 실패했다”면서, “이제는 준비가 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라도 치유센터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갑용 행정안전부 과거사팀장은 법안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법적·제도적으로 접근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 우선적으로 내년 예산에 '광주투라우마센터'  국비지원을 통한 운영확대와 제주4.3평화재단 위탁사업방안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법안을 충실하게 검토해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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