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 이주연씨의 "이 시장은 전두환 비서다" SNS 글 문제 삼아
8월6일 5000만원 민사소송, 8월 23일 명예훼손. 모욕죄 형사고소
이씨 "공인의 과거경력에 문제제기한 시민에 재갈을 물리는 것"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SNS에 자신을 비판한 글을 올린 시민활동가에게 지난달 민사 소송과 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 이주연씨(페북명‘아름이’, 고 안병하 치안감 기념사업회 사무총장)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모욕혐의로 지난 8월 6일 민사소송, 8월 23일 형사소송을 각각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씨가 ‘이용섭 시장이 전두환의 비서다’는 가짜뉴스‧허위사실을 2018년 4월 11일부터 20여 차례 이상, 시장 취임 2018년 7월 이후에도 16차례에 걸쳐 언론 인터뷰와 페이스북 등 SNS상에 게재해 이용섭 시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소송과 고소이유를 밝혔다.

ⓒ이주연씨 SNS 갈무리.
ⓒ이주연씨 SNS 갈무리.

이용섭 시장은 보도자료에서 "전두환 비서를 한 적이 없다. 전두환 정권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것은 재무부에서 서기관(4급) 승진하면 파견 나가야 하는 원칙과 청와대와 재무부 인사교류 원칙에 따라 직업공무원으로서 재무부장관의 발령에 의해 1985년 12월부터 1987년 6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행정관으로 근무한 것"이라며 "본인에게는 일체의 선택권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용섭 시장은 "전두환의 비서를 한 적이 없고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전두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도 어떤 관계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이용섭 시장은 "세 번의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청와대 근무 경력이 한 번도 문제되거나 거론조차 된 적이 없었다"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분의 민주대통령도 이러한 경력이 전혀 문제조차 되지 않았기에 중요한 직책을 맡기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강경한 법적조치에 대해 "반복적, 상습적, 악의적인 가짜뉴스·허위뉴스로 개인 이용섭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광주시장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준 광주시민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시정 운영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섭 시장은 "앞으로 의향 광주에서는 가짜뉴스‧허위뉴스가 발 붙일수 없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이번 법적조치는 이주연 개인에 대한 법적조치이지 일부에서 언급하고 있는 고 안병하 치안감기념사업회 측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주연씨는 "이용섭 시장이 전두환 정권 당시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했으니까 비서가 맞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시장이라는 공인의 과거 경력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시민에게 재갈을 물린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 씨는 또 "앞으로 민.형사  소송과 고소에 대해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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