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용상)은 국립공원 내 비법정탐방로(샛길) 및 무허가 암벽산행을 집중 단속하는 ‘특별단속팀’을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불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팀은 최근 산악회 카페, 개인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국립공원 출입금지 구역에 대한 사진과 정보가 공유되는 등 불법산행이 조장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특별단속팀이 샛길 출입을 점검하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특별단속팀이 샛길 출입을 점검하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은 "최근 3년간 국립공원안 자연공원법 위반행위는 총7,553건으로 그 중 39%인 2,957건이 출입금지 위반행위로 나타났다"며 "무등산국립공원에서도 올해 자연공원법 위반건수 중 21% 상당이 출입금지 위반행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출입금지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이 부과된다.

최근 3년간 안전사고 552건(사망48, 부상504)의 경우에도 샛길 등 비법정탐방로에서 전체의 20%에 달하는 110건(사망7, 부상103)의 부상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비법정탐방로 산행에 대한 강력한 계도·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불법산행은 야생동물의 서식지 간 이동 제한과 조류의 번식 성공률을 낮게 하는 등 생태계도 영향을 미친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불법산행이 인터넷 및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조장되는 사례가 있다”며 “건전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탐방문화 확립을 위해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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