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문]

선거법 개정안 정개특위 통과 환영한다

국회 정개특위가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적극 환영한다.

이로써 자유한국당의 방해가 있더라도 11월 말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게 되어 내년 총선이 새로운 선거법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에 정개특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입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표심과 각 당 의석수의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정당정치의 중요성과 역할도 더욱 커질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선거법 개정에 찬성하는 야당과 협력하여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인 것은 칭찬받을만 하다. 부디 본회의 통과까지 정치개혁 의지를 꺾지 말길 바란다.

2019년 8월 29일

민중당 전남도당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