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미,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 받아
"무소신 전남교육청, 편파 수사 전남경찰청" 비판

ⓒ예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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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주현 바우미창의교육센터장은 29일 오전 전남도교육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도교육청과 전남경찰청은 이번 바우미창의교육센터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변 센터장은 "일부 언론의 비방보도와 전남도교육청의 무소신 행정 그리고 전남경찰청의 편파수사 때문에 지난 2011년 창업 이후 최대의 위기를 겪으며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전남도교육청과 전남경찰청  관계자 그리고 비방 보도를 일삼은 일부 언론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우미창의교육센터는 전남 일선학교에서 창의교육 방과후수업을 진행해오다가 일부 언론이 '불법강사 송출업체'로 비방보도를 하면서 경찰과 검찰로부터 '직업안정법 위반과 자격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됐었다. 

검찰의 약식기소에 반발한 변주현 센터장은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지난 1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직업안정법 위반혐의는 무죄 판결을 자격기본법 위반 혐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형은 곧바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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