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 기소... 최근 목포지원 '무죄' 판결
29일 오전 전남교육청 앞서 기자회견 열고 경찰. 도교육청 비판
"전남경찰청 편파적인 수사... 전남교육청, '부화뇌동' 공문 발송"
변주현 대표 "해당 언론, 전남도교육청 상대로 법적 책임 물을 것"

"전남도교육청과 전남경찰청은 이번 바우미창의교육센터에 대한 법원의 1심 무죄판결결과에 따라 모든 책임을 지고 대책을 수립하라"

새로운 방과후수업 내용과 방식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들에게 호응을 받던 중에 일부 언론의 '불법 강사 송출업체'라는 음해성 보도를 시작으로 전남도교육청의 압력성 공문 발송 그리고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압수수색과 3개월 에 걸친 수사 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바우미창의교육센터(센터장 변주현)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변주현 바우미창의교육센터장이 29일 오전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최근 법원의 바우미센터 '직업안정법' 위반 무죄 판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교육청과 전남경찰청 관계자 징계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예제하
변주현 바우미창의교육센터장이 29일 오전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최근 법원의 바우미센터 '직업안정법' 위반 무죄 판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교육청과 전남경찰청 관계자 징계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예제하

지난 16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3단독 김재향 판사는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주현(47) 바우미 창의교육센터장에 대해 "방과후 강사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변씨가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했다는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업소개는 구인 구직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 간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이라며 "방과후 강사들이 개별 초등학교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로 보기 어렵다"며 직업소개소가 아니라는 것.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변 센터장의 '자격기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했다. 이에 대해 변 센터장은 항소했다.    

변 센터장은 경찰 수사, 일부 언론 그리고 전남도교육청의 '무소신 부화뇌동'과의 3년에 걸친 싸움이 일단락된 것.  

바우미 창의교육센터가 진행 중인 '창의블록' 방과후수업의 특징은 다양한 막대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점·선·면으로 이어지는 사물을 표현하면서 학생들의 관찰력과 집중력을 배양하는 프로그램이다. 수업은 학교와 교사가 계약을 맺은 후 주1~2회 수업시간은 하루 1~2시간으로 이뤄진다. 교사들은 대부분 경력단절 여성들이다.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바우미창의교육센터(센터장 변주현)가 29일 오전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예제하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바우미창의교육센터(센터장 변주현)가 29일 오전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예제하

학생들에겐 '창의블록' 교육을 통해 집중력을 높이고, 경력단절 여성이나 주부 등은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따 방과후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무죄를 선고 받은 변 센터장은 "일부 직원과 언론의 일방적인 비방보도와 전남도교육청의 소신 없는 부화뇌동 행정 그리고 3개월 동안 진행된 전남경찰청 수사 때문에 강사진 절반 이상이 퇴사하는 등 지난 2011년 7월 창업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기도 했다"며 "무죄 판결에 따라 해당 관계자들에게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변 센터장은 "우리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일부 언론의 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이들 언론의 압력에 굴복하여 3회에 걸쳐 103개 전남도내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낸 전남도교육청과 경찰의 판파적인 수사 관행도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변 센터장은 지난 2018년 8월에 검찰이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자기본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 기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다. 

ⓒ예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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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과 경찰은 "바우미청의교육센터가 채용한 강사들로부터 소개 수수료를 받는 ‘직업소개소’나 마찬가지인데 관할 지자체에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 중"이라며 "‘직업안정법과 자격기본법 위반’ 혐의"라고 주장해왔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변주현 바우미창의교육센터장은 "'창의블럭 자격증'은 2011년부터 발행되었으며 자격기본법이 수정된 것은 2013년 이후였다. 지난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되었다"고 이를 알리지 않는 지자체의 책임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또 자격증과 관련해 "해당 부처에 심사를 의뢰하여 국가 등록 민간자격증을 발부받았다"면서 "지난 8년 동안 매년 2월께 과목을 개설한 일선학교에 자격증을 제출하였으며 어떤 학교나 해당 교육청도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변 센터장은 이번 법원의 무죄판결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방과후강사는 하루 평균 1시간 반~2시간만 근무하는 프리랜서로서, 컴퓨터와 영어 등 특수 종사자 (하루 8시간 파견 근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과후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는 근거를 들었다. 

또 "바우미센터는 1회성 학교 소개로 수수료를 받는 곳이 아니다. 강사들 또한 소개 수당을 지불하고 파견된 직업소개소 파견 근로자가 아니며, 전국의 유사한 기업이나 센터 그 어느 한 곳도 ‘직업소개소’로 등록을 한 곳이 없다"고 반박했다.

ⓒ예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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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과 관련 변주현 바우미창의교육센터는 29일 오전 전남 무안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경찰청의 해당 경찰 징계와 공식 사과 그리고 전남도교육청 관계자 징계와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변 센터장은 "일부 언론의 못된 관행도 사회에서 퇴출돼야 한다"며 "해당 언론사와 기자 그리고 전남경찰청과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변 센터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을 면담하고 바우미와 관련해 당시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낸 관계자 징계와 방과후수업에 대한 과감한 혁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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