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광주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특위, 30일 활동 종료
지난 7월 27일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클럽 붕괴 붕괴 사고를 일으킨 어글리 클럽 공동대표 2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광주지방법원은 28일 이들이 내부 구조물을 불법 증축해 27명의 사상자(사망 2명, 부상 25명)를 발생한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다른 공동대표 1명은 영장을 기각했다.
공동대표 2명이 구속되면서 경찰의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는 현재까지 전·현직 클럽 공동대표와 불법 시공업자 등 모두 11명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또 광주 서구청 관련 공무원과 이른바 '춤추는 조례'를 제정한 광주서구의회 전 현직 구의원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한편 광주서구의회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김태영)도 지난 12일부터 19일간의 조사활동을 오는 30일 종료하고 조례 개.폐정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조지연 기자
donghae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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