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여개 광주시민사회단체, "'네이버'. '다음' 일부 노출기사 광고사가 작성"
"인터넷신문위로부터 지난 7월까지 선정적 과장광고 게재 54건 지적 받아"
박병모 '시민의소리' 대표 "경영혁신 차원에서 온라인 강화 위해 프리랜서 영입"
"광고회사와 프리랜서는 무관... 시민의소리, 광고회사로부터 한 푼도 받지 않아"

"우리는 <시민의소리>에서 발생하는 ‘부정한 행위’들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사안별로 언론 등에 폭로할 것이고, 이를 모아서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직접 고발할 예정이다."

광주지역 6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언론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언론 <시민의소리>가  2018년 2월 박병모 현 대표 체제 이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포털 <네이버>와 <다음>은 부정행위 전수조사 실시 △광주시와 전남도 등 모든 지자체는 광고 집행 중단 등"을  주장하고 향후 강경한 대응을 예고 했다. 

이에 대해 박병모 <시민의소리> 대표도 해명서를 통해 시민사회의 주장에 대해 해명과 반박에 나서는 등 진실공방이 오가고 있다. (아래 박병모 대표 해명서 전문 참조) 

27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광주전남 60여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시민의소리 부정행위 중단 및 창간정신 회복 촉구 시민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소리'의 부적절한 경영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예제하
27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광주전남 60여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시민의소리 부정행위 중단 및 창간정신 회복 촉구 시민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소리'의 부적절한 경영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예제하

앞서 지난 2018년 2월 1일자로 문상기 전 <시민의소리> 대표는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박병모 현 대표에게 (주)시민의소리(주간 시민의소리), (사)시민의소리(인터넷 시민의소리)를 유상으로 경영권을 넘긴 바 있다.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참여자치21,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등 60여개 단체와 지난 7월 문자해고 통보를 받은 박용구 <시민의소리>기자는 '<시민의소리> 부정행위 중단 및 창간정신 회복 촉구 시민연대' 명의로 27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의소리>의 부정행위를 공개하고 창간정신 회복을 주장했다.

시민사회는 이날 회견에서 "<시민의소리>에 노출되는 약 90% 이상의 기사가 광고회사에서 작성한 것이며  광고회사가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벌점 관리까지 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시민사회와 박용구 기자는 "<시민의소리>에 접속자 수가 많아야 광고 단가가 높아지고 수익이 느는 구조이기 때문에 날씨, 연예, 로또, 인사 등의 기사를 중복․반복해서 게재하고, 이를 특정 키워드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 시민의소리>는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위반’ 및 기사에 선정적이거나 과장광고를 탑재한 사실 등으로 지난 7월까지 ‘인터넷신문위원회’로부터 총 54건의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문자해고를 당한 박용구 '시민의소리' 편집국장이 27일 기자회견에서 '시민의소리'의 문제점을 주장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예제하
지난 7월 문자해고를 당한 박용구 '시민의소리' 편집국장이 27일 기자회견에서 '시민의소리'의 문제점을 주장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예제하

시민사회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행위 사례로 "△중복․반복기사 전송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기사로 위장한 광고홍보 전송 △선정적 기사 및 광고 △뉴스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등"을 주장했다.

시민사회는 "자체적으로 시민의소리 부정행위들을 모니터링하여 언론 공개와 함께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직접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박병모 <시민의소리> 대표는 이날 '시민단체 성명에 대한 해명서'를 통해 "성명서가 나오게 된 배경은 지난달 22일 박용구 편집국장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출발한다"며 "해고사유와 절차적 정당성 문제는 전남지방노동청에서 가려야 할 사안이라서 거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해명서에서 "박용구 편집국장은 내부에 문제가 있었다면 재직 기간에 내부고발을 했어야 한다. 회사를 그만둔 뒤 잘잘못을 가려내고 있다"며 "박용구 국장이 전하는 말을 듣고 여러 시민단체들이 사실여부 확인 없이 연대서명에 공동으로 나섰고, 특히 회사 내부 고용문제 등을 주요현안으로 SNS에 올렸다"고 시민사회와 박 국장을 비판했다.

기자회견하는 시민사회단체 간부들. ⓒ예제하
기자회견하는 시민사회단체 간부들. ⓒ예제하

또 박 대표는 "박용구 국장이 제기한 <시민의소리> 문제점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회사 제작방향과 경영을 종합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며 "박 국장이 주장한 <시민의소리> 창간정신과 정체성을 버리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박병모 대표는 "지난 2018년 2월 인수 이후 경영혁신 차원에서 신문보다는 온라인을 강화시키기 위해 인터넷에 정통한 프리랜서를 영입해 기사량을 대폭 늘리고, 플레이스토어에서 <시민의소리>를 치면 바로 뜰 수 있도록 하거나, 저작권 등록 등 <시민의소리>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시민단체가 주장한 '시민의소리 노출기사 90% 광고회사 작성과 자체 생성기사가 아닌 다른 언론사나 통신사의 기사를 베낀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며 프리랜서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자신들의 메일로 온 보도자료를 받아 작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표는 "박용구 국장이 지목한 광고회사로부터 지금껏 한 푼도 받지 않았다. 프리랜서 기자들은 다른 사무실에서 각자 따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있다. 광고회사와 프리랜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광고회사가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벌점 관리까지 해주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정반대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는 네이버에 올라온 기사 가운데 선정성 광고나 기사 중복·반복 기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걸러내 적발한 뒤, 한 건당 0.2점의 벌점을 부과해서 4점을 넘으면 퇴출한다고 통보하고 있다"며 "시민의 소리는 검색제휴위원회로부터 한 건당 0.2점씩 4번에 걸쳐 0.8점의 벌점을 부과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27일 기자회견에서 '시민의소리'의 "창간정신 회복"을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 ⓒ예제하
27일 기자회견에서 '시민의소리'의 "창간정신 회복"을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 ⓒ예제하

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나 광고심의위원회에서 경고도 아닌 주의조치를 받기도 했으나 언론사의 규모에 따라 잣대가 달라 이를 참고하면서 신경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병모 <시민의소리> 대표는 "기존 언론사와는 달리 대안언론으로 창간한 만큼 창간정신을 가지라는 시민단체의 충고는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싶다"고 밝혔다.

이처럼 광주전남 대안언론으로 지난 2001년에 창간한 <시민의소리>는 지속적인 경영악화와 수차례 경영진 및 편집진 교체에 이어 현재는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는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했다. 

 

 박병모 시민의소리 대표  시민단체 성명에 대한 해명서 [전문]

시민의소리는 최근 SNS상에 떠다니는 성명서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해명서를 올립니다.

성명서가 나오게 된 배경은 지난달 22일 시민의소리 박용구 편집국장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출발합니다. 박 국장은 부당해고로 전남지방노동청에 제소를 한 상태입니다. 시민의소리 대표는 박병모 입니다.

해고 사유와 절차적 정당성 문제는 전남지방노동청에서 가려야 할 사안이기에 이쯤에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보다 중요한 건 시민연대의 성명서에 적시된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박 국장은 성명서에 적힌 내용대로 시민의소리에 문제가 있었다면 재직기간 공익제보 차원에서 내부고발을 했어야지, 회사를 그만둔 뒤 시민의소리에대한 잘잘못을 가려내고 있습니다.

둘째, 박 국장이 전하는 말을 듣고 여러 시민단체들이 사실여부 확인 없이 연대서명에 공동으로 나섰고, 특히 회사 내부 고용문제 등을 주요현안으로 Sns상에 올렸습니다.

셋째는 박 국장이 제기한 시민의소리 문제점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회사 제작방향과 경영을 종합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선 박 국장은 ‘시민의소리 창간정신과 정체성을 버리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내세우지만 이는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민의소리는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면서 2018년 2월 경영난에 봉착하자 언론인 출신 박병모로 대표가 바뀌게 됐습니다. 인수한 그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경영난에 시달렸습니다. 창피스럽지만 몇 백만 원이 없어 주위에서 돈을 빌렸으니까요.

이래서는 문을 닫겠다 싶어 시민의소리는 기사송고 건수를 다양하게 늘리고, 주간지에서 동영상이나 유튜브로 전환하는 등 인터넷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경영혁신 차원에서 매주 발행한 주간지를 중단할까도 심각하게 고려했었습니다. 고육지책으로 지면을 12면에서 8면으로, 발행부수를 대폭 줄였습니다. 시민의소리를 홍보하기 위해 박 대표는 금요일이면 오전 내내 광주송정역과, 지하철 역사, DJ 센타, 빛고을건강타운 등을 찾아다니며 신문배달 소년 심정으로 발로 뛰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독자들의 선호도가 온라인에 밀리면서 이러한 고생도 헛됨을 피부로 느낀 뒤 비용절감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했던 신문발송 작업도 중단했고, 신문사에서 직접 작업합니다.

신문보다는 온라인을 강화시키기 위해 인터넷에 정통한 프리랜서를 영입해 기사량을 대폭 늘리고, 플레이스토어에서 시민의 소리를 치면 바로 뜰 수 있도록 하거나, 저작권 등록 등 시민의소리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 끝에 시민의소리 6월 11일자에 ‘시민의소리 방문객, 지역뉴스분야 호남 1위...전국 19위’에 올랐다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시민단체의 성명서에 “노출되는 약 90% 이상의 기사가 시민의소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공유하고 있는 광고회사에서 작성한 것이다. 광고회사에서 작성하는 이들 기사들은 자체 생성기사가 아닌 다른 언론사나 통신사의 기사를 베낀 것들이라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르며, 프리랜서의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메일로 온 보도자료 받아 작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표현과 관련해서는 박 국장이 지목한 광고회사로부터 지금껏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이디 패스워드를 광고회사와 공유한다고 하나, 박 대표와 박 국장 등 본사직원만 공유할 뿐이지 프리랜서 기자들은 다른 사무실에서 각자 따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고회사와 프리랜서와는 무관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들 광고회사가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벌점 관리까지 해주고 있다”는 대목은 사실과 정반대입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는 네이버에 올라온 기사 가운데 선정성 광고나 기사 중복·반복 기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걸러내 적발한 뒤, 한 건당 0.2점의 벌점을 부과해서 4점을 넘으면 퇴출한다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시민의 소리는 검색제휴위원회로부터 한 건당 0.2점씩 4번에 걸쳐 0.8점의 벌점을 부과 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나 광고심의위원회에서 경고도 아닌 주의조치를 받기도 했으나 언론사의 규모에 따라 잣대가 달라 이를 참고하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키워드별로 분석할 때 날씨 연예 로또 인사 등에 관한 기사가 일반기사 보다 독자들의 반향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날씨 관련 기사를 시간마다, 실시간으로 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중복·반복기사와는 다릅니다.

이쯤에서 시민의소리는 기존 언론사와는 달리 대안언론으로 창간한 만큼 창간정신을 가지라는 시민단체의 충고는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만이 광주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소리 애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8월 27일

시민의소리 박병모 대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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