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정신 무시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
'네이버', '카카오'에 시민의소리 전수조사 촉구
박병모 대표 "성명 내용 대부분 팩트가 아니다"

광주시민사회단체가 '시민의소리'에 대해 파행적 운영과 부정행위 등으로 창간정신이 실종됐다며 비판성명을 발표했다. 광주시민사회가 특정 언론사를 상대로 성명을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광주시민사회단체는 22일 미리 공개한 '시민의소리' 관련 성명서에서 "'시민의소리'는 더 이상 ‘시민의 소리’가 아니다”며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는 최근 알려지고 있는 '시민의소리'의 파행적 운영과 부정행위 등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며, 즉각 창간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 (아래 성명 전문 참조)

'시민의소리' 인터넷판 갈무리.
'시민의소리' 인터넷판 갈무리.

'시민의소리'는 2001년 2월, 성역없는 취재와 사람․정보․이슈를 다루는 편집, 지역사회의 개혁이라는 편집방향, 자본과 편집권의 독립, 기자 취재권 보호 등을 지향하며 지역 시민사회의 민주언론운동의 하나로 탄생했으나 경영난 등을 겪으며 창간 당시 기자들이 대부분 퇴사한 후 파행적 운영을 거듭해왔다.

지난 2018년 2월 문상기 대표가 현 박병모 대표에게 유상으로 경영권을 넘기며 일부 기자들과 경영진간의 불협화음이 상존하다가 지난 7월 19일 박용구 기자가 문자 해임통보를 받으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박 기자는 현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접수 해놓고 있다. 

광주시민사회는 성명에서 “2018년 2월, 박병모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 ‘시민의소리’에서는 ‘시민의소리’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사들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언론이 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행위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시민의소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체성을 버리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점”이라며 “노출되는 약 90% 이상의 기사가 ‘시민의소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공유하고 있는 광고회사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이어 “’시민의소리‘는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위반’ 및 기사에 선정적이거나 과장광고를 탑재한 사실 때문에 지난 7월까지 ‘인터넷신문위원회’로부터 총 54건의 지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민사회는 “박병모 대표가 기사로 위장한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료를 받았다”며 “이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 금지하고 있는 심각한 부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사무국’은 ‘시민의소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과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라”며 “박병모 대표 체제 이후 ‘시민의소리’에서 발생하는 ‘부정한 행위’들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사안별로 언론 등에 폭로하고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직접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박병모 ‘시민의소리’ 대표는 <광주in>과 전화통화에서 “성명서 내용 대부분은 팩트가 아니다. 시민사회가 한 회사의 고용문제를 갖고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박용구 기자가 현재 노동청에 고소한 상태인데 시민사회가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박 대표는 “박용구 기자가 시민사회단체에 부탁을 해서 인간적인 관계로 성명이 나온 것으로 안다. 우선 저의 부덕의 소치이지만 성명 내용이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의문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 대표는 “성명서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분석과 검토를 하고 있다. 시민사회가 팩트를 확인 후 성명을 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모 대표는 박용구 기자의 ‘문자 해고’에 대해서도 “내부 일이라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지시사항 불이행’, ‘관점과 시각차’, ‘팀플레이 부조화’ 등과 관련한 해고에 대해서는 수긍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박용구 기자와 광주시민사회단체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시민의소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성명서 [전문]

“<시민의소리>는 더 이상 ‘시민의 소리’가 아니다.”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는 최근 알려지고 있는 <시민의소리>의 파행적 운영과 부정행위 등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며, 즉각 창간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가 <시민의소리>의 문제에 대해 이처럼 직접 나선 이유는 <시민의소리>가 다른 언론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탄생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의소리>는 2001년 2월, 성역없는 취재와 사람․정보․이슈를 다루는 편집, 지역사회의 개혁이라는 편집방향, 자본과 편집권의 독립, 기자 취재권 보호 등을 지향하며 지역 시민사회의 민주언론운동의 하나로 탄생했다.

<시민의소리> 16년의 세월은 바로 이 창간정신과 편집방향을 지키고자 헌신했던 시간이었다. <시민의소리> 기자들은 비록 소수였지만, 남들보다 2~3배 더 발로 뛰면서 날선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수많은 기획기사를 생산했다.

하지만 2018년 2월, 박병모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 <시민의소리>에서는 이 같은 창간정신과 <시민의소리>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사들을 찾아볼 수 없을 뿐더러, 언론이 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행위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는 박 대표 이전인 16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일어나지 않았던 초유의 일들이어서 더욱 충격을 키우고 있다.

지금 <시민의소리>의 가장 큰 문제는 <시민의소리>가 본래의 창간정신과 정체성을 버리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시민의소리>에 노출되는 약 90% 이상의 기사가 <시민의소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공유하고 있는 광고회사에서 작성한 것이고, 광고회사에서 작성하는 이들 기사들은 자체 생성기사가 아닌 다른 언론사나 통신사의 기사를 베낀 것들이라고 한다.

게다가 이들 광고회사가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벌점 관리까지 해주고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광고회사의 입장에서는 <시민의소리>에 접속하는 사람의 수가 많아야 광고 단가가 높아지고 수익이 느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들 광고회사 직원들은 접속자를 늘리는데 혈안이 될 수밖에 없고, 접속자를 끌어들일만한 날씨, 연예, 로또, 인사 등의 기사를 중복․반복해서 게재하고, 이를 특정 키워드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시민의소리> 6월 11일자에 게재된 ‘시민의소리 방문객, 지역뉴스분야 호남 1위...전국 19위’라는 기사의 민낯이다.

결국 <시민의소리>는 광고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셈이고, 이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시민의소리>는 또한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위반’ 및 기사에 선정적이거나 과장광고를 탑재한 사실 등으로 인해 지난 7월까지 ‘인터넷신문위원회’로부터 총 54건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박 대표가 기사로 위장한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료를 받았다는 점이다.

이들 역시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 금지하고 있는 심각한 부정행위다.

이처럼 현재 <시민의소리>에서 빈번히 행해지고 있는 ▲중복․반복기사 전송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기사로 위장한 광고홍보 전송 ▲선정적 기사 및 광고 ▲뉴스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등은 전부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에 속하며, 더 면밀히 조사를 하면 더 많은 부정한 행위들이 드러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지금 당장 <시민의소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주문한다.

그 결과 <시민의소리>의 부정한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당장 계약을 해지해야만 한다.

이와 별도로 우리는 박병모 대표 체제 이후 <시민의소리>에서 발생하는 ‘부정한 행위’들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사안별로 언론 등에 폭로할 것이고, 이를 모아서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직접 고발할 예정이다.

우리의 요구

▲ 창간정신을 무시하고 사유화한 박병모 대표는 즉각 <시민의소리>를 제자리로 돌려놔라!

▲ 창간정신을 무시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시민의소리>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비롯한 모든 지자체는 더 이상 광고를 집행하지 마라!

▲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사무국’은 지금 즉시 <시민의소리>가 자행하고 있는 부정한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 전수조사 결과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즉각 <시민의소리>와의 계약을 해지하라!

2019년 8월 27일

<시민의소리> 부정행위 중단 및 창간정신 회복 촉구 시민연대

참여단체 :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사)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복지공감플러스,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시민센터,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천주교광주대교구, 월드비전 광주전남본부,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공동주택연합회,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광주지부, 참여자치21, 광주전남 한국노인의전화,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광주KYC, 광주YMCA, 광주YWCA), 광주진보연대(민주노총광주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광주시농민회, 광주전남청년연대, 민주노동자전국회의광주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광주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민중당광주시당, 노동실업광주센터, 민족민주열사추모사업광주전남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 시민주권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광주전남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전남여성장애인연대), 광주촛불시민행동, 4.19문화원, 4.19기념사업회, 5.18부상자회, (사)광주전남6월항쟁, 광복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시민행동, 광주마당, 민생안전실천본부 광주지부, 새벗포럼, 윤상원열사기념사업회, 조선대학교민주동우회, 전남대민주동우회, 한국투명성기구광주전남본부, 호남의열단, NCC 인권위, 박승희열사추모사업회, 남녘현대사연구회, 김근태재단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7대종단평화실천연대, 광산시민연대, 광산문화경제연구소, 원불교평화행동광주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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