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정신 무시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
'네이버', '카카오'에 시민의소리 전수조사 촉구
박병모 대표 "성명 내용 대부분 팩트가 아니다"
광주시민사회단체가 '시민의소리'에 대해 파행적 운영과 부정행위 등으로 창간정신이 실종됐다며 비판성명을 발표했다. 광주시민사회가 특정 언론사를 상대로 성명을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광주시민사회단체는 22일 미리 공개한 '시민의소리' 관련 성명서에서 "'시민의소리'는 더 이상 ‘시민의 소리’가 아니다”며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는 최근 알려지고 있는 '시민의소리'의 파행적 운영과 부정행위 등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며, 즉각 창간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 (아래 성명 전문 참조)
'시민의소리'는 2001년 2월, 성역없는 취재와 사람․정보․이슈를 다루는 편집, 지역사회의 개혁이라는 편집방향, 자본과 편집권의 독립, 기자 취재권 보호 등을 지향하며 지역 시민사회의 민주언론운동의 하나로 탄생했으나 경영난 등을 겪으며 창간 당시 기자들이 대부분 퇴사한 후 파행적 운영을 거듭해왔다.
지난 2018년 2월 문상기 대표가 현 박병모 대표에게 유상으로 경영권을 넘기며 일부 기자들과 경영진간의 불협화음이 상존하다가 지난 7월 19일 박용구 기자가 문자 해임통보를 받으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박 기자는 현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접수 해놓고 있다.
광주시민사회는 성명에서 “2018년 2월, 박병모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 ‘시민의소리’에서는 ‘시민의소리’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사들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언론이 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행위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시민의소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체성을 버리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점”이라며 “노출되는 약 90% 이상의 기사가 ‘시민의소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공유하고 있는 광고회사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이어 “’시민의소리‘는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위반’ 및 기사에 선정적이거나 과장광고를 탑재한 사실 때문에 지난 7월까지 ‘인터넷신문위원회’로부터 총 54건의 지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민사회는 “박병모 대표가 기사로 위장한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료를 받았다”며 “이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 금지하고 있는 심각한 부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사무국’은 ‘시민의소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과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라”며 “박병모 대표 체제 이후 ‘시민의소리’에서 발생하는 ‘부정한 행위’들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사안별로 언론 등에 폭로하고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직접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박병모 ‘시민의소리’ 대표는 <광주in>과 전화통화에서 “성명서 내용 대부분은 팩트가 아니다. 시민사회가 한 회사의 고용문제를 갖고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박용구 기자가 현재 노동청에 고소한 상태인데 시민사회가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박 대표는 “박용구 기자가 시민사회단체에 부탁을 해서 인간적인 관계로 성명이 나온 것으로 안다. 우선 저의 부덕의 소치이지만 성명 내용이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의문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 대표는 “성명서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분석과 검토를 하고 있다. 시민사회가 팩트를 확인 후 성명을 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모 대표는 박용구 기자의 ‘문자 해고’에 대해서도 “내부 일이라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지시사항 불이행’, ‘관점과 시각차’, ‘팀플레이 부조화’ 등과 관련한 해고에 대해서는 수긍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박용구 기자와 광주시민사회단체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시민의소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성명서 [전문] “<시민의소리>는 더 이상 ‘시민의 소리’가 아니다.”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는 최근 알려지고 있는 <시민의소리>의 파행적 운영과 부정행위 등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며, 즉각 창간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2019년 8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