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시민의소리' 재단 관련 보도에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
5.18재단. 국가보훈처 "시민의소리의 왜곡보도에 대한 정당한 결정"

5·18기념재단은 ‘5ㆍ18기념재단이 불법유사단체일수 있다’는 <시민의 소리> 보도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시민의 소리>, <인터넷 시민의 소리>의 왜곡보도의 반론보도문을 게시하기로 중개결정을 내렸다.

‘주식회사 시민의 소리’는 <시민의 소리> 2019.4.15.~21자 1면, <인터넷 시민의 소리> 2019.4.10.자(기사 동일)와 <시민의 소리> 2019.4.22.~28.자 5면, <인터넷 시민의소리> 2019.4.15.자(기사 동일) 기사에서 5·18기념재단이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8조’를 위반하고 있는 불법 유사단체일 수 있다는 취지의 제목과 내용을 보도했다.

5.18기념재단.
5.18기념재단.

5·18기념재단은 이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여 5·18기념재단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정정보도가 필요하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조정을 신청했다.

5·18기념재단은 지난 8월 8일 언론중재위원회 광주중재부에 출석하여 <시민의 소리>, <인터넷 시민의 소리>가 보도의 근거로 삼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8조 등 관련법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5·18기념재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과, 기사에서 인용한 국가보훈처의 응답과 정보공개청구한 국가보훈처의 응답이 상이함을 제시하여 관련 보도의 허구성을 비판했다.

국가보훈처의 정보공개청구 회신자료에 의하면 <5·18기념재단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02.1월) 이전인 ‘94년 민법에 따라 내무부의 재단법인 설립 인가를 받은 단체로서, 동법 제68조 22항을 위반한 불법 유사단체로 볼 수 없고,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시민의 소리> 보도내용과 전혀 다르게 인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처 이외에 다른 부처나 지방단체도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1조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18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기 위한 기념·추모사업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이라 회신했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는 5·18기념재단의 주장을 상당부분 수용하여 반론보도를 게시하기로 중재결정을 내렸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안은 붙임과 같다.

5·18기념재단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광주시민과 해외동포들의 성금, 피해자들의 보상금 출연으로 민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립된 단체다. 5·18기념재단은 앞으로도 왜곡보도를 통해 5·18기념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한편, 위 보도 이후에도 5·18기념재단을 악의적으로 매도하는 기사를 쓴 <시민의 소리> 기자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2019년 8월 21일

5.18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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