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당사자 의견 수렴과 법리적 검토 후 조례 개정, 폐지 결정키로"

광주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정철)는 13일 오전 간담회를 개최해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춤 허용 조례) 이른바 클럽 허용 조례의 운영 실태 점검 후 집행부에 자체 감사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춤 허용 조례에 따른 북구청의 관리감독 현황 전반을 상임위 자체조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계부서 지도감독 상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북구 자체 감사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14일 광주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간담회를 열어 이른바 '춤허용 클럽' 관련 조례 개폐지를 놓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광주북구의회 제공
14일 광주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정철)가 간담회를 열어 이른바 '춤허용 클럽' 관련 조례 개폐지를 놓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광주북구의회 제공

행정자치위원회는 최근 서구 클럽붕괴사고 이후 해당 조례 검토를 위해 유사 조례가 있는 전국 지자체의 자료를 조사하고, 북구 조례 제정 당시 회의록, 검토보고서 등 320페이지 분량의 간담회 자료를 검토하고 사전 업소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실태파악에 주력해 왔다.

이날 관계부서인 위생과, 환경과, 건축과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북구 관내의 춤 허용업소의 영업실태와 관련부서의 지도감독 전반에 제도 운영상 허점, 관리감독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은 “북구청 감사결과에 따라 의회 차원의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즉각적으로 시행하겠다”면서 “현행 조례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청취와 법리적인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조례의 개정 및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서구의회는 지난 12일 '상무지구 클럽' 관련 특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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