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청결과 후속조치 이행 명령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문 [전문]

- 교육부의 소청결과에 대한 법인의 행정소송과 관계없이 강동완 총장  업무복귀 즉시 이행 명령
- 법적 근거없는 직무대행의 총장 업무 수행은 원천 무효
- 교육부에 임시이사회 임원승인 취소 강력 요구

- 강동완의 총장업무 복귀 없이 진행되는 총장선거는 원천 무효,
- 민주적 법적 개념 없이 선거운동에 혈안이 된 A모, B모 교수는 자중해야
- 총장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하는 임시이사회 및 임시집행부에 대한  민형사 법적 조치


총장 업무 수행을 위해 이사회로 부터 별도의 조치가 필요없다는 교육부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법인 이사회는 소송 중이기에 불가하다는 답변 뿐이다.

이에 지난 8일 교육부 사립대학 정책과에서는 "소청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고 법인이사회에 통보하였다.

이는 교육부의 소청 결과에 대한 법인의 행정소송과 관계없이 총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교육부의 이행 명령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법인이사회는 교육부의 법적 행정명령을 거부하고 있으며, 행정소송 중이라는 앵무새 같은 말만 되풀이 하며 구성원과 시민을 호도하면서 대학운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의 이행명령에 근거하여 강동완은 총장 업무복귀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 까지 복귀는 어렵고 그동안에 총장선거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교육부는 법인의 행정소송과 관계없이 지난 6월 5일 이후 원처분이 취소되어 징계시점으로 부터 총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이 즉시 회복되었기에 직무대행체제의 업무수행은 원천 무효이고 따라서 향후 임시 이사회가 강행하는 총장선거 또한 불법이며 무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동완 총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부 법적 행정명령의 거부로 대학의 안정을 해치는 박관석 임시 이사장과 임시 이사들에 대해 교육부에 해임을 강력 요구할 것이다.

둘째, 이사장의 해임을 위해 교수평의회, 총동창회, 시민단체 및 학부모협의회 등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
 
셋째, 개념없이 동료 교수들에게 식사 대접 등 선거운동에 혈안이 된 A모, B모 교수는 자중하길 바라며, 총장의 지위와 권한이 법적으로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임시이사회 및 임시집행부에 대한 민형사적 법적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여 조선대학교를 최대한 빨리 정상화시킬 것임을 약속한다.

   2019년 8월 12일


조선대학교 총장 강동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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