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문에 대한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의 입장문 [전문]

지난 8일 교육부가 보내온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후속조치 이행통보’(2019.08.08)라는 공문이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3에 따르면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인 귀 법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의 해석과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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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강동완 전 총장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과 관련하여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이사장에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후속 조치 이행 통보’로 발송한 공문(2019.8.8.)의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 공문 내용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3에 따르면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인 귀 법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자협 4개 단위의 합의에 의한 요청에 따라 해임되었던, 강동완 전 총장이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교육부가 ‘학교법인과 강동완 전 총장 간 갈등이 지속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며...’(2019.7.19.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라는 답변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행정지도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지도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①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의견제출)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ㆍ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사립학교의 경우 법적 이행강제력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또한 강동완 전 총장에 대한 직위해제취소처분 가처분신청에 대한 광주지방법원에서의 판결과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서로 달랐습니다. 때문에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최종적인 확정 판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교육부의 입장이 아니라 조선대학교의 미래입니다.

조선대학교의 현실은 지속가능한 대학으로 생존할 것인가 아니면 나락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퇴락의 길을 걸을 것인가의 분수령에 놓여 있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최초의 민립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개혁하며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성원들과 한마음이 되어 대학을 이끌고 갈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는 총장 직무대리 체제를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민립대학인 조선대학교 설립 73주년이 되는 9월 29일 개교기념일에는 새롭게 선출된 총장이 리더십를 가지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조선대학교를 이끌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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