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성 총장 논문표절 관련 광주교대 해명에 대한 재반박 [전문]

광주교대, 총장 논문표절에 대해 해명자료 발표문

- 2018년 12월 19일, 연구윤리위 본사위원 7명 서면심의로 연구부정행위 결론
- 2018년 12월 21일, 연구윤리위 본사위원회의 결론 최종 승인하여 논문표절 인정 

- 최도성 총장, 조사행위 방해 행위 저지르고 이제는 조사결과 은폐하려 하고 있어
- 교육부는 하루빨리 최도성 총장 해임하고 철저히 조사 및 처벌 조치해야
- 학벌없는사회,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본 사건에 대해 시시비비 가릴 것.

※ 용어설명

연구·정책과제의 제안, 연구·정책과제의 수행,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을 말하는 용어 (광주교육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제4조 참고)

2. 부당한 저자 표시

광주교육대학교 정문.
광주교육대학교 정문.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광주교육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제4조 4 참고)

3.연구윤리위원회

대학의 연구윤리 정착 및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위해 광주교대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위원회

(광주교육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제2장 참고)

4.본조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의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는 위원회로 해당 연구분야 전문가 50%이상, 학교 외부 인사 30% 이상으로 구성

(광주교육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제20조 참고)

○ 2019년 8월 6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교대 최도성 총장의 논문표절을 밝히고 그에 따른 교육부의 임명취소를 요구하였다. 광주교대는 해명자료를 통해 우리단체의 보도자료에 대해 반박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윤리위원회 본조사위원회는 12월 17일 연구윤리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판정한 광주교대 연구윤리위원회의 12월 21일 조사결과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조사결과이다.

○ 이번 논문표절을 심의하고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내린 연구윤리위원회는 총 5차례의 회의를 가졌다.(11월 27일, 12월 4일, 12월 14일, 12월 18일, 12월 21일) 연구윤리위원회는 본격적인 조사를 위해 본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12월 17일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 12월 17일 본조사위원 7명은 ‘문제없음, 연구부적절행위, 연구부정행위라는 선택지’ 중 연구부적절행위 5표, 연구부정행위 2표로 연구부적절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12월 18일 개최된 연구윤리위원회 4차 회의에서 “연구부적절행위”라는 선택지는 광주교육대학교 연구윤리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선택지임으로 규정에 부합하게 다시 결론을 심의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 12월 19일 서면심의를 통해 본사위원들은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로 결론을 내렸고 12월 21일 제 5차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최종승인하여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최종확정했다.

○ 본조사위원회는 7명의 위원 중 4명이 광주교대 외부인사로 19일 2차 회의 당시 이미 위원들은 자신들이 소속된 타지역의 대학으로 돌아간 상황이었다. 따라서 다시 위원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을 통해 각 위원들의 의견을 수합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 물리적으로 위원들이 모인 회의가 실시되지는 않았다.

○ 현재 광주교대 측은 12월 19일 제 2차 본조사위원회 회의(서면심의)가 서면심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조사결과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한번 심의한 사항을 절차와 규정에 맞게 다시 결론 내는 과정에서 이를 서면을 의견을 수합한 것이 조사결과를 뒤집을 만큼 공정성이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실제회의 여부, 회의록, 회의일정 심의 등이 없었기 때문에 19일의 서면심의를 회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본조사위원들의 보고를 받아 12월 21일 최종 판단권한을 가진 연구윤리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로 최종판단을 내린 것은 유효한 결정이다.

○ 정리하면, 광주교대가 해명자료를 통해 “12월 17일 본조사위원회 회의에서 연구윤리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했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허위주장이다. 12월 17일 7명의 본조사위원들은 최도성 교수의 논문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연구부적절행위5표, 연구부정행위2표) 이어서 7명의 위원들은 12월 19일 연구부적절 행위라는 판정은 규정에 맞지 않은 것임을 공지 받고 서면을 통해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하였다.

○ 최도성 총장은 본조사위원회의 조사에서 제기된 혐의들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하지도 못했다.(첨부자료 참고) 또한 최도성 총장으로부터 본조사위원들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았다고 말한 M교수가 12월 19일 외부위원인 본조사위원장의 소속대학 사무실까지 방문하여 조사행위에 압력을 가하는 등의 조사방해행위까지 저질렀다.(첨부자료 참고)

○ 교육부는 지도 대학원생의 논문을 표절한 중대한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더 나아가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하는 위원들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서 위원장에게 압력을 가한 사람을 총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최도성 총장은 이미 판정이 내려진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을 해명자료를 통해 부정하고 있다.

○ 해당논문들은 전문가들의 심의에 따라 이미 표절로 판정된 것들이다. 학벌없는사회에서 또한 두 논문을 심도 깊게 검토한 결과, 이는 전공자가 아닌 일반시민의 입장에서도 표절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한 내용의 논문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최도성 총장은 더 이상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논문표절을 판정한 연구윤리위원회 결정을 은폐하려 하지 말고 하루빨리 사퇴하여야 한다.

○ 교육부는 하루빨리 최도성 총장의 논문표절행위, 조사방해행위, 조사결론 은폐행위들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고 최도성 총장을 해임하여야 한다. 교육부의 연구부정행위 방관이 학계의 연구윤리 훼손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하고 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8월 6일 보도자료에서 밝혔듯 해당 사건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2019년 8월 8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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