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연장․징수유예․세무조사 연기 등 적극행정 나서기로

전남도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6일 시군 세정과장 회의를 긴급 개최해 예상되는 피해 기업 등에 대한 피해 완화 및 최소화를 위해 지방세 지원을 강화하는 적극행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구체적 지원 방안은 취득세 등 신고세목에 대한 기한 연장, 재산세 등의 부과 또는 부과 후 징수 기한 연장, 하반기 세무조사 대상 기업 등에 대한 조사 연기 등이다.

지방세 지원 대상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농수축산 법인 등이다. 연장 및 유예 기한은 최대 1년이다. 지원은 해당 기업이 시군 및 도에 지원 요청을 하면 검토·결정·통보의 순으로 이뤄진다. 필요시 직권으로 처리할 계획도 함께 구상 중이다.

전남도는 피해 기업의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군 및 지역상공회의소 등과 연계해 긴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본청과 22개 시군 세무부서에 피해 기업 지원 T/F팀을 구성해 지원 내용을 안내하는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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