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점검반, 46곳 80건 위법사항 적발
1차 적발결과 분석 후 2차 추가 점검

'형식적 점검'이라는 비판을 샀던 광주광역시의 불법건축물 점검이 종료됐다.  

광주시는 지난달 27일 발생한 클럽 구조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30일부터 3일간 사고클럽과 유사한 감성주점 7곳, 유흥주점 74곳 등 총 81곳에 대한 불법건축물 특별점검 1단계 1차 특별안전점검에서 46곳 80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코요테어글리 클럽. ⓒ예제하
지난달 27일 건물 내부 구조물이 붕괴돼 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클럽. ⓒ예제하

합동 점검반은 시․구청 건축․위생관련 부서, 소방, 경찰 등으로 구성됐으며, 점검기간 연인원 143명(첫날 48명, 둘째 날 55명, 셋째 날 40명)이 투입돼 불법 증축과 불법 용도변경 등 위법사항을 찾아냈다.

세부 위반내용은 불법증축 25건, 불법용도변경 14건, 기타 건축분야 5건, 화재안전 22건, 위생분야 14건이다.

이 가운데 서구의 A클럽은 방화벽을 철거한 대수선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북구의 B노래홀은 일반음식점을 유흥주점으로, 동구의 C클럽은 창고 일부를 해당 클럽으로 무단 용도변경해 사용했다.

이번에 적발된 46개 업소는 해당 구청에서 시정명령 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특히 광주시는 "점검 첫날 일부 점검지역의 ‘형식점 점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실효성을 강화했다"며 "점검반 반장은 구청 시설6급에서 시청 시설5급 팀장으로 상향 조정하고, 시청 재난예방과 안전감찰팀 직원 2명을 점검반에 새로 포함해 점검 1개반 인원을 기존 5~6명에서 8~12명으로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또 합동점검반 반원은 대상 업소 점검 때 이미 건물내부 상황을 숙지하고 있더라도 반드시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도면을 휴대하고 건물 내·외부 점검을 상세하게 진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예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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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81곳 점검을 마무리한 점검반은 2일부터 5일까지 적발업소를 대상으로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며 "분석결과 보완점검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6일부터 9일까지 전문가와 함께 정밀점검을 하고, 1차 점검 시 휴업으로 외부점검만 하고 내부점검을 하지 못한 시설 23곳에 대한 2차 추가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1단계 점검이 완전히 마무리 되는 이달 중순 이후에는 복층 발코니(중층) 다중이용시설 100곳 이상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2단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범수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국장은 “앞으로도 불법 건축․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광주시의 특별점검에 대해 "연이은 광주시의 강력한 의지 표명해도 불구하고 불법건축물과 각종 불법 영업 등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는 불신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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