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내 신축 사업비 반납 유예…적극행정 선례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위원장 윤영렬)가 남구 소재 한 사회복지시설의 어려움을 적극행정으로 해결하고 감사패를 받았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께 사회복지시설인 귀일정신요양원이 보조사업으로 장애인생활관 신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체의 과실로 사업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해 사업비를 반납할 상황에 처한 것을 적극행정으로 해결했다.

윤영렬 광주광역시 감사위원장(가운데)이 남구 사회복지시설인 귀일정신요양원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윤영렬 광주광역시 감사위원장(가운데)이 남구 사회복지시설인 귀일정신요양원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요양원이 사업비를 반납하게 될 경우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새 보금자리 마련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감사위원회가 사업 담당부서와 요양원 간 중재에 나서 사업비 반납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중재 결과 요양원은 생활관을 완공하고, 담당 공무원은 보조금에 대한 사후 감사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의 선례를 남겼다.

귀일정신요양원 정영미 원장은 이날 감사패를 전달하고 “‘감사’라고 하면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과 불편함, 두려움 등을 떠올렸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처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윤영렬 시 감사위원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감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적극행정을 확산하려는 범정부적 노력에 따라 시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적극적인 협업행정을 통해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모든 것이 가능한 광주, 불가능이 없는 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