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춤추는음식점서구조례’는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조례인가?
업소맞춤형 로비성 조례인가?

국제적 망신조례 서구‘춤추는음식점조례’ 즉각 폐지하라!!

- 조례제정으로 관내 2개 업소만 영업편의
- 국내 유일 부칙규정까지 두어 특혜성 더욱 의심
- 소속의원 정당 및 정치권에게도 각성을 촉구


지난 27일 발생한 서구 치평동 클럽 복층구조물 붕괴사고는 서구 ‘춤추는 음식점 조례’가 낳은 도미노 참상이었다.부상자 중 상당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들도 포함되어 있어 국제적 망신살을 펼쳤다.

서구 객석에는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일명 춤추는음식점조례)은 2016년 6월 사회도시위원회(245회 제1차 정례회)에서 논의되었다.

대표발의했던 한 의원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영업분위기를 조성하여 행정처분에 따른 형평성 제고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제안 설명하였다.

지난 27일 내부 구조물이 붕괴돼 광주세계수영대회 참가 해외선수 등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클럽.
지난 27일 내부 구조물이 붕괴돼 광주세계수영대회 참가 해외선수 등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클럽.

하지만 객석에서 춤추는 조례가 유흥주점과의 세금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특정의 업소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우려가 있자, 대표 발의한 그 의원이 또 나섰다.

그 의원은 ’일반음식점에서 허가를 내고 춤추는 형태의 영업을 운영했던 ○○라이브카페를 구제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회의록에서 정확하게 밝혔다.

과연 이 조례가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조례인가?아니면 2개의 업소에만 이득을 주는 맞춤형로비조례 인가?

더군다나 부칙2조(150㎡ 초과 춤 허용업소 지정에 관한 특례) 특례 규정까지 두어 ‘조례 시행 이전 일반음식점은 면적 제한을 받지 않다’ 고 규정하였다.

실제 이 조례가 제정된 지 일주일만인 2016년7월18일 사고클럽은 ‘춤허용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변경되었고, 무자격자의 불법시설물 증축, 관할당국의 허술한 안전점검 등으로 26명의 사상자와 국제적 망신을 샀다.


정의당 광주시당 서구위원회는 강력하게 요구한다.

38만 서구주민의 경제활성화에 기여는 커녕 인명피해, 국제적 망신살, 불법과 특혜가 난무하는 ‘춤추는조례’ 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정의당 광주시당 서구위원회는 소속의원 정당 및 정치권에도 각성을 촉구한다.

정당은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을 선출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제 1순위로 해야 한다.

소속정당 및 대표자는 의원의 입법활동 등 의정활동에 대해 일상적인 여과과정을 거쳤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경찰에서 조례의 상정과 통과 과정의 여러 의혹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한점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그리고 조례를 통과시킨 7대 의회 의원 중 상당수 의원이 8대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책임 있는 자세로 조례 폐지에 앞장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광주시당 서구위원회는 ‘춤추는음식점조례’ 즉각 폐지를 위한 활동을 38만 서구 주민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폐지운동에 나설 것이다.

2019년 07월 31일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서구위원장 유종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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