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 제정…출동관리 119 단일화

전남지역 헬기 보유 기관들이 섬 지역 중증외상환자 등 응급환자 발생 시 119 신고 일원화를 통한 이송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전남도소방본부(본부장 변수남)는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이 지난 7월 15일 제정됨에 따라 응급환자의 신속한 항공 이송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지난 30일 개최했다.

ⓒ전남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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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는 전남도 식품의약과, 소방항공대, 해양경찰, 전남경찰청, 영암산림항공관리소, 호남119특수구조대, 목포한국병원, 헬리코리아(닥터헬기) 등 응급헬기 운영과 관련한 일선 실무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각 기관이 보유한 헬기의 응급환자 이송 장단점을 반영해 중증외상환자 등 응급환자 헬기 이송 요청을 119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특히 △도서지역 헬기 요청 시 신고자에게 119신고 일원화 홍보 △응급의료 헬기 출동 요청 시 적극 지원 △소방항공망을 활용한 운항 정보 공유 등 협업을 강화키로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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