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관련 피해교원의 소명서

효천중 교사 이상헌

1. 관련 사실

2019년 7월10일 학교장으로부터 수업배제 및 수사의뢰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련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되지 않았고 다만 시교육청으로부터 붙임1의 공문을 접수하였기에 통보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관련공문에 따르면 사안조사에 대한 결과 통보라고 되어 있을 뿐입니다. 피해교원은 관련혐의를 밝혀줄 것과 교사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확인을 하지않고,

다수 학생들의 확인면담 없이, 교과서 관련단원의 확인과 도덕과 전문가에 대한 의견청취 없이 이를 성비위로 확정하여 통고하는 것은 교사의 수업활동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교권침해, 교육활동 침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해당 교사의 신상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치는 점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임이 분명하며, 광주시교육청 산하 학교의 교사 성비위 사건의 경우,

이후 수사과정에서 무혐의로 밝혀지더라도 모두 행정징계를 당하고 있으며, 무혐의의 경우조차도 파면, 해임의 배제징계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2. 법규 위반사실에 대한 소명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ㆍ관리 및 교원의 보호조치

2.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3.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ㆍ관리

4.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2. 3.]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 대한 민원ㆍ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ㆍ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당해 교원의 수업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 대한 폭행ㆍ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ㆍ처리하여야 한다.

3. 교권침해에 대한 피해교사의 주문

해당 민원은 교사의 도덕교과 성윤리 단원과 성평등 단원의 수업내용을 성비위로 규정하였습니다.

성비위 사건의 경우 현재 광주시교육청의 사건처리 매뉴얼은 사안의 경중과 상관없이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으며 일체 교사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학교의 성고충위원회 과정은 참고자료로만 받아들여질 뿐입니다. (교육부의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있음)

피해 교사의 수업활동은 도덕1 교과서의 Ⅱ-3 성윤리 단원이며, 또 Ⅲ-1의 소단원3 양성평등 단원입니다.

이 단원은 학생의 수업참여정도와 태도에 따라 교사의 수업내용이 곡해될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성윤리 단원은 '성과 사랑의 의미', '성윤리', '이성교제' 등이 교육과정의 내용요소입니다.

성윤리 단원은 중학교 도덕1, 도덕2 교과서의 총23개 중단원의 하나로서 6~10시간 정도의 수업을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세부 내용 요소는 섹스,젠더,섹슈얼리티, 성의 생식적 가치,쾌락적 가치,인격적 가치, 사랑, 성 상품화, 성 주체성, 성적 자기결정권, 이성교제의 의미와 태도, 데이트 폭력 등이 등장합니다.

학습의 출발점인 sex라는 단어만으로도 학생들은 키득키득거리고 학생에 따라서는 수업의 앞뒤 맥락을 상실한 채 특정 단어만을 선정적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학생들의 이러한 반응과 오해, 불만에 기초한 민원이 모두 성비위로 규정되어 처리된다면 교사의 수업활동은 극도로 위축될 것이며, 광주시내 아니 전국의 도덕교사들의 성윤리 단원 수업과 성평등 단원의 수업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본 교사는 이를 교권침해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성비위로 규정한 것에 근거한 수업배제와 수사의뢰 지시는 중단되어야 함을 시급히 청합니다. 또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시교권보호위원회 소집을 요청합니다.

2019. 7. 19.

효천중 교사 이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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