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사태에 대한 교사 배이상헌의 입장 [전문]

가. 해당 사안은 도덕교과의 성 윤리·양성평등 단원의 수업활동이며, 고발민원 어디에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임을 부정하는 언급이 없다.

따라서 해당민원은 명백히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것이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침해정황을 인정하고 시교권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였으며(7월19일), 학교성고충심의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성비위 아님을 결정한 바 있다.(7월25일) 

나. 광주시교육청은 교사의 수업에 불만과 문제제기 민원을 법령이 규정한 최소한의 본인소명 절차를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이행하지 않고, 

교과서 확인과 도덕교과 관련자의 의견청취, 다수 학생의 기억 확인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성희롱사건으로 확정해버리고서 이후 민원처리를 성희롱성폭력 관련 매뉴얼을 적용한 것(전수조사 설문)은 시교육청의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이며, 직무유기의 행정폭력이다. 

배이상헌 교사가 지난 29일 전국도덕교사모임이 주최한 광주시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에서 성비위 혐의로 자신을 수업에서 배제한 시교육청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광주인
배이상헌 교사가 지난 29일 전국도덕교사모임이 주최한 광주시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에서 성비위 혐의로 자신을 수업에서 배제한 시교육청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광주인

다. 스쿨미투를 통해 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과 성평등의 학교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성비위 근절의 행정의지를 과시하기 위하여 교사의 교육활동 관련 민원에 대한 법령의 처리절차를 무시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매뉴얼을 임의로 우선 적용하는 것은 교육자치단체가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규정하는 교원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교육활동 관련 권한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써, 법령에 의거 행정을 집행하는 자치단체의 권한을 크게 이탈하고 남용했다. 

라. 교사 배이상헌은 광주시교육청의 인권연수 기획과 강의에 다수 참여하였고, ‘찾아가는 학교 인권교육’의 강사를 지금까지 계속 맡고 있으며,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은 바 있다.

또 교육감은 최근 각 시·도에서 10명씩 추천하여 진행하는 교육부 양성평등 현장지원단연수의 참가자로 해당 교사의 참가를 요청한 바 있으며(공문발송), 해당 교사의 성평등교육활동을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보아온 바 있다.

그럼에도 교육감과 정책국장이 교사 배이상헌의 성희롱 발언이라고 고발된 민원내용(이하 관련자료 참고)을 확인하며 이를 음해성 민원으로 의심하지 않았다거나 최소한의 확인절차가 필요함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도 석연치 않은 대목으로 고의적 방조의 성격이 짙다. 

마. 광주시교육청이 최초 ‘야동’이라 흘리고, 언론에 ‘19금영상’이라고 밝힌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받는 다수>는 여성단체와 전교조 여성위원회가 추천하는 영상이다.

영상의 제작의도와 수업의 기획 역시 학생들에게 현실의 불편함을 고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영상이 제시하는 성차별 현실과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현실과의 관련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일상의 차별을 남녀학생이 함께 인지하고 공유하도록 이해를 심화시켜가는 수업의 과정이다. 

   이 사건의 보도에서 언론이 공익차원에서 보도의 쟁점으로 부각시켜야 일차적 과제는 교사의 수업활동과 수업자료선택의 적합성에 대한 견해차이가 교과장학활동이나 컨설팅 또는 지역사회의 토론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한지 성희롱사건 수사의뢰로 접근했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심사숙고하여 판단할 사항을 광주시교육청은 어찌하여 수사의뢰의 대상으로 판단한 것인지 행정행위의 타당성을 적극 질문하고 관련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자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공적 판단 절차 없이 교육청 관계자의 사사로운 견해 제시를 그대로 받아써주고 있으며 이를 반복한다.

언론은 시교육청의 행정행위의 객관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소개하는 너무도 소홀하며, 이를테면 취재방식이 사인과 사인의 다툼을 보도하는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본인은 매우 위태로움을 느낀다. 

바.

① 성희롱으로 겪는 수치심과 도덕교과의 성윤리 성평등 단원의 수업에서 느끼는 수치심은 같이 취급되어야 하는가? 도덕교육은 일상의 불편함에 대한 비판적 성찰로부터 인간의 책임과 가치 있는 삶에 대한 도덕적 질문을 반복하는 수업이다.

일상의 익숙한 삶의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피고 이를 수치스럽게 느끼며 분노하고 가치와 용기에 대하여 질문하며 이를 해결해가는 사회적 협력에 대해 상상하는 것이 도덕교과 수업활동의 주요 책무이다.

 ② 동일한 영상이라도 국어선생은 실제의 삶과 언어적 표현의 측면에서 관찰할 것이며, 과학선생은 물리적이거나 생물학적 맥락에서 수용할 것이다.

이 영상은 수업을 마치고 남은 시간에 심심풀이로 보여주는 영상이 아니다. 교과서 텍스트와의 관련성을 가지고 교사가 활동 전후에 제시하는 정확한 주제의식을 통해 해석하고 공론화하는 활동자료이다. 

 ③ 현실을 관찰하는 방식, 이를 공론화하는 소통, 가치적 판단과 참여의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은 단 한 번의 수업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교사의 수업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방식에서 긴 시간 자신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도덕수업이다. 나는 2학년 학생들에게 년간 102시간의 수업훈련을 통해 부딪히고 갈등한다. 이것이 수업이다.

 ④ 수업의 참여자인 학생들에게서도 수업에 대한 이해와 판단은 극단적으로 갈라지고 대립된다. 학원수업에 익숙하고 주요교과 국영수사과에 안주하며, 교과서핵심요약의 PPT에 길들여진 학생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현실과 삶에 대한 질문을 반가와하고 궁금해하며 이에 대한 도덕교사의 논리전개를 나름 활용하고 집중하는 학생들까지 교실은 현실 어른들의 삶의 태도만큼 대립적이며 갈등적이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사들의 교실에서 다양한 갈등과 소통의 과정에서 무엇을 도울 것인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사. 수업배제,수사의뢰와 이어진 직위해제 조치는 광주의 도덕교사들과 전국의 도덕교사들의 위태로움을 극도로 고양시키고 있다.

수업시간의 교사의 설명내용조차 확인과 소명 없이 민원인의 입장만으로 성비위를 단정 짓는 시교육청의 행정행위는 학교현장의 수업을 통째로 흔들어대는 테러이다.

 비단 도덕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전국의 여러 선행사례에서 ‘구지가’를 가르치거나, 여자의 따듯한 배를 강조했던 보건교사의 수업이 성희롱으로 심판받은 바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현장의 교사들에게 이제 성교육,성윤리교육, 성평등교육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이에 대한 포기선언이 공공연히 언급되는 것이 지금 교단의 현실이다.  

<광주시교육청을 향한 배이상헌 교사의 요청>

1. 성윤리.성평등 단원수업을 성희롱으로 규정한 최초 결정과정을 세밀히 공개하라.

2. 교사의 수업활동에 대한 수사의뢰를 사과하고 즉각 취소하라.

3.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특별법 시행령 제7조를 이행하고 성희롱사건의 해결절차와 충돌지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라.

4. 민원에 대해 중립적 입장에서 다수 학생의 기억을 확인하라. 시교권보호위원회를 시급히 소집하고 교권침해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보호대책을 판단하라. 

5. 금주말 혹은 다음주 초에 이번 영상과 고발발언에 대해 본인이 수업실연을 하고, 시교육청과 성 윤리교육, 성평등 교육 관련 공개적 토론을 제안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성윤리 성평등
수업활동 침해 사건 경과

 
* 2019.1.23. 학부모 신고로 음해성 민원 준비 상황 포착 
6.25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6.26. 1학년 전수조사 7.8.(월) 2-3학년 전수조사

7.10. 2교시 효천중학교 교장(김영미) 수업배제와 시교육청의 수사의뢰 방침 통보.
배이상헌 교사는 최소한의 사실확인 절차 요구하며 수업배제 거부.(7.18방학까지)
(절차 요구사항 : 1.해당교사에게 사실 확인 2.교과서 확인 및 교과전문가에게 수업활동 관련성 확인 3. 다수 학생의 수업에 대한 기억과 소감 확인) 

7.11. 이후 페이스북 담벼락에 <독배 일기>와 <독배 메모>를 지속적으로 게시하면서 상황을 알리고 그 문제점들을 제시함.

7.11. 관련 공문 및 혐의사실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7.10. 성인식개선팀장 7.11. 관련 정경희 장학사와 통화 — 교과서 확인한 바 없고, 피해자를 조직이므로 교사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다 수차 말함)

7.15.(월) 교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청<자료-교권침해 관련 배이상헌의 소명서>

7.17. 교내 성고충상담위원과 면담을 통해 혐의사실 최초로 확인함. --1.23.접수내용과 동일함. <자료-민원설문답변내용> <자료3.영상 관련 해설 기사>

7.19. 학교장- 수업 배제 및 피해자와 분리 조치 이행 촉구 통지서 전달
1시-효천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교권침해 가능성 인정. 시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청

7.21. 연합, 뉴시스, 디지털타임스 기사화 7.22. 무등일보,호남신문, 광남일보 기사화
7.22. 광주교사 시교육청 집단 항의방문 (이재남 정책국장과 2시간 면담)

7.22-24 ‘성평등 교육 성비위 징계’ 교사·시민의 항의 피켓시위

7.24(수) 서부교육지원청 직위해제 통지.
*전교조광주지부집행위–<성명서발표,1인시위,교육감면담,지역공론화 및 대책위 구성참여,중집안건검토.> 
 
7.25.(목) 효천중 성고충심의위원회—성비위 혐의 근거 없음 만장일치 결정

7.25.(목)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성명서 발표, 전교조여성위원회 입장전달. 

7.26.(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성명서 발표

7.24-26.전국도덕교사모임 전국연수(속초)에서 단체입장합의

7.29(월).전국도덕교사모임 성명서 발표, 배이상헌 교사의 입장 발표 
 

 

 

관련기사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