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 민・관 협력 거버넌스 조속 합의 촉구문 [전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라 한다)는 2005년 6월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확정되자 2007년 4월 나주 혁신도시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으로 지정 한 후 같은 해 12월에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난방공사’라 한다)에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했다.

난방공사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인근 도시에 폐기물을 이용한 자원순환형 에너지 조성사업을 위해 2009년 3월에 환경부와 전라남도, 목포시 등 6개 시군과 전남지역 SRF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SRF(Solid Refuse Fuel)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연료를 말한다.

난방공사는 2017년 9월경 SRF 열병합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광주광역시 SRF를 연료로 반입하여 발전시설을 가동하던 중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가동중지된 상태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다.

지난해부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차원 대책회의를 산업부 주관으로 7개 기관 7회, 도 주관 T/F팀에서 5회 운영하였으나 모두 합의하지 못했고,

그 대안으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공동위원장 광주대 이민원 교수, 전라남도 박병호 행정부지사)가 2019년 1월 10일부터 7월 22일까지 총11회 운영한 결과

환경영향조사 기간은 시험가동 2개월, 본가동은 30일로하고 주민수용성조사는 주민투표 70%와 공론조사 30%로 하되 총점수는 가중평균치로 하며, 조사범위는 발전소 부지중심으로부터 반경 5km내 법정동․리로 정하여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그동안 민․관 협력 거버넌스는 이해당사자인 난방공사와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첨예한 주장에 대해서 상호신뢰정신에 입각하여 11차례의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를 이루었다고 본다

거버넌스가 법적기구는 아니지만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립사항에 대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난방공사는 긴급이사회에서 LNG만 사용할 경우에는 손실보전방안이 명확하게 반영돼 있지 않아 회사손실 배임문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의결을 보류하고 2019. 7. 17. 재협의 입장을 밝혔다.

그간 거버넌스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합의안을 도출하였으나 합의가 불투명해지면서 지역의 부정적인 여론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속한 합의를 촉구한다.

첫째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는 대화와 토론 및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의기구이므로 협의했던 내용은 서로 존중해야 한다.

둘째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합의안대로 환경영향조사와 주민수용성조사를 우선 합의하고 주민수용성조사 각 방안에 대하여는 단계별로 대책을 논의한다.

셋째 연료사용방식 변경이 결정되어 손실비용이 발생할 경우 중앙정부가 주축이 되어 별도로 논의하도록 촉구한다.

2019년 7월 30일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공동위원장 이민원・박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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