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지원 4대 패키지 활용으로 광주지역 1,265억원 자금 부담 완화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이 관세 업무를 통해 중소기업 활성화에 나섰다.

광주세관은 상반기 세정지원 4대 패키지 활용지원으로 관할 지역내 중소기업 등 696개 업체에 광주지역 1,265억원, 여수 1조 6,090억원 등 4조 2천억원에 달하는 세금납부유예(15일~120일간) 혜택을 주었다고 밝혔다.

'세정지원 4대 패키지'란 담보생략→15일 세금납부유예 혜택, 월별납부→45일 세금납부유예 혜택, 부가세납부유예→120일 세금납부 유예 혜택, 자동간이환급제도다.

이에 따라 광주 1,265억원, 광양 899억원, 목포 499억원, 대전 1조 7,359억원, 여수 1조 6,090억원, 군산 1,647억원, 제주 2,575억원, 전주1,326억원에 이른다.

광주본부세관은 "지난해 8월부터 세정지원팀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이 '세정지원 4대 패키지'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화, 1:1 방문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이용률 확산에 노력했다"면서 "이 결과 담보생략 432개, 월별납부 242개,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22개 업체가 세정지원제도를 활용하였으며, 전년동기 대비 이용률 8% 증가, 금액으로는 1,432억원이 증가하는 세금 납부유예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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