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법원도 인정한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
광주시장은 수수방관하지 마라!!


- 사법부가 인정한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에 대한 남도학숙의 대 법원 상고 규탄한다!
- 남도장학회 이용섭 이사장은 수수방관하지 말고, 행정소송 취하와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6월 25일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의 민사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성희롱행위자와 남도장학회가 공동으로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1심 판결과 달리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으며, 남도장학회의 관리감독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었다.

10일 광주지역 여성, 시민사회단체들이 남도학숙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의 재발방지와 행정소송 취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광주시의회 브리핑실에서 열고 있다. ⓒ광주인
10일 광주지역 여성, 시민사회단체들이 남도학숙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의 재발방지와 행정소송 취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광주시의회 브리핑실에서 열고 있다. ⓒ광주인

이것은 최근 직장내괴롭힘방지법이 시행될 정도로 우리 사회의 인권감수성이 성장하였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등 성폭행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등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다.

피해자지지 광주모임은 항소심 선고에 따라 7월10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민사소송과 별도로 남도학숙이 제기한 ‘산재요양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취하함과 동시에 관할책임이 있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였다.

하지만 남도학숙을 운영하는 남도장학회 공동이사장인 이용섭 시장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이에 남도학숙은 성희롱을 인정한 민사2심 소송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기에 이르렀다.

광주광역시는 성희롱 사건의 발생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고도 사과는커녕 남도학숙의 남도망신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은 다시 한번 요구한다.

남도학숙은 성희롱과 따돌림에 이어 소송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인권과 평화의 도시 수반으로서 성희롱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행정소송 취하와 재발방지 그리고 피해자의 직장복귀 대책을 제시하라!

2019년07월 23일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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