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 까지 공장 소재지 관할 세관에서 신청 접수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은 7월부터 중소수출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보세가공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보세공장제도'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보세공장이란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과세보류상태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와 가공무역 진흥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현재 반도체·조선·기계·전자 등 대부분 수출주력산업이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하고, 우리나라 수출액의 약 30% 차지하지만, 중소기업은 보세사 채용 및 화물관리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한 그 활용도가 미흡하였다.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이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요건 대폭 완화 및 세관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를 마련하였다.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19.9.30일까지 공장 소재 관할세관에 신청 접수를 하면,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세관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광주세관 통관지원과(062-975-8045)로 연락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