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폴리가 상표 등록이 되면서 광주폴리의 브랜드 가치가 더욱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광주비엔날레는 특허청으로부터 광주폴리 상표 등록이 결정되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폴리 상표등록디자인.
광주폴리 상표등록디자인.

(재)광주비엔날레는 2017년부터 광주 폴리 상표 등록 및 출원을 준비해왔으며 지난 6월 18일 상표법 제 68조에 따라 상표 등록이 결정되었으며 28일 등록이 완료되었다.

상품분류 제41류(공예품 전시회업, 문화 및 예술행사 조직업 등)로 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광주폴리’가 일종의 고유 명사처럼 된 것이다.

폴리(FOLLY)의 사전적 의미는 본래의 기능을 잃고 장식적 역할을 하는 건축물이나, 광주폴리는 도시 미관의 역할과 함께 도시 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2011년 광주시의 도심 재생 프로젝트로 시작되었다.

그동안 도시의 다양한 맥락 안에서 장식성과 기능성, 역사성 등을 아우르는 ‘광주폴리’ 브랜드 구축에 노력해왔으며, 이번 상표 등록을 통해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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