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청년 농어민을 포함한 모든 농어민에게 개인별 수당 지급

전라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정의당. 영암 2))은 '전라남도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 조례안'을 발의해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9월 도의회 임시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보라미 전남도의원(정의당. 영암2).
이보라미 전남도의원(정의당. 영암2).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발의된 조례안에는 농어민 기본수당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다.

또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청방법과 지급액 및 지급방법, 지급 제외, 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등을 규정하고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전라남도 농어민 기본수당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매년 대상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정책평가를 실시해 다음년도 사업 추진에 반영토록 하였다.

이 의원은, 2018년 9월 도정질문을 통해 농어민 수당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결단을 촉구한 끝에 김영록 도지사로부터 농어민 기본수당을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이후 전라남도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 관련 성명과 도의회 5분 발언, 4차례의 공청회 등을 통해 전남형 농어민 기본수당은 농업 경영체 단위가 아닌 여성과 청년을 포함한 모든 농어민에게 개인별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특히 “여성 농어민은 이미 전남 농업인의 과반수(53%)를 넘어섰으며, 농사일은 물론, 보육, 가사노동까지 전담하고 있으므로 여성농어업들에게는 반드시 개인별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된다면 여성과 청년 등 모든 농어민에게 기본수당이 지급되어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이 다가오는 9원 의회에서 의결되어 집행부로 이송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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