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최상준)는 7월 11일 13:30시부터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및 근로시간 단축 등 개정근로기준법에 대한 하루만에 근로기준법 마스터하기 과정을 개최하였다.

금번 과정에서는 7월 16일부터 적용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주요내용 및 쟁점분석 그리고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였고, 두 번째 강의에는 근로시간 단축 및 연차유급휴가 등 개정근로기준법에 대하여 기업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법률이슈 및 사례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관리방안엔 관해 설명했다. 또한이번 과정에서는 한국경총과 공동으로 직장내 괴롭힘 금지 법안 주요내용과 쟁점분석 설명자료를 별도로 배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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