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전남도당, 8일 논평 발표

논평 [전문]

외국인 결혼이주자에 대한 배우자의 ‘신원보증’제도 폐지되어야

지난 6일 전남 영암군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인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사건이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는데 문제가 크다. 심지어 한국인 남편의 폭력에 의한 사망사건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외국인 결혼이주가 사회 일반화 된지가 20여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도, 그에 맞는 사회, 문화적 제도가 뒷받침 하지 못한 결과 한국의 인권수준의 민낯이 연일 국민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는 나이, 성별, 국적, 인종을 떠나 누구나 인권을 보장받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외국인 이민자에 대해서는 그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제대로된 법, 제도가 미비하다.

남편의 ‘신원보증’에 의해서만 국적취득을 가능하게끔 만들어놓은 이 법부터 당장 폐지가 필요하다. ‘신원보증’을 무기삼아 아내에 대한 폭력, 성폭력, 학대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삶의 새로운 터전으로 한국을 선택한 그들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2019년 7월 8일

민중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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