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곳 점검, 검사장면 누락·지정기준 미달 등 10건 행정처분

광주광역시는 자동차 종합검사장 51곳 전체를 대상으로 검사실태를 점검한 결과, 영업정지 3건, 검사원 직무정지 2건, 시정조치 5건 등 총 10건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은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배출가스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를 줄이는 역할을 맡은 종합검사의 불법․부실 검사를 막기 위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추진됐다.

점검반은 ▲불법개조자동차 검사합격 여부 ▲검사방법 준수 여부 ▲불량검사장비 사용 여부 ▲영상장면 및 결과기록관리 여부 ▲기술인력 확보 여부 등을 중점 살폈다.

특히, 검사 불합격률이 저조한 업체, 검사기록 모니터링 결과 특이사항이 있는 업체, 검사원 변동이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불시 점검하고 부실검사 여부를 세밀히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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