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임, 27일 미쓰비시중공업 주주총회 맞춰 일본 방문활동
양금덕할머니, 구 미쓰비시광업 동원 피해자 유족 2명도 참여

지난해 11월 29일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원고 대리인단이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오는 7월 15일까지 대화에 나설 것인지 여부를 최종 밝혀달라고 한 가운데, 원고 측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미쓰비시중공업 주주들을 향해 해결 의지를 물을 계획이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은 오는 27일 도쿄에서 개최되는 미쓰비시중공업 주주총회를 맞아, 26일부터 28일)까지 일본 방문활동에 나선다.

방문단은 지난해 한국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확인시키는 한편, 한·일간 미래를 위해서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할 계획이다.

27일 오전 9시부터는 일본 지원단체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와 함께, 미쓰비시중공업 주주총회가 열리는 본사 주위에서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주주들을 상대로 홍보전을 전개할 예정이다. 

28일에는 일본 지원단체가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진행하는 476회차 ‘금요행동’에 함께 참여해, 미쓰비시 측의 전향적 결단을 재차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단 활동에는 원고 측 대리인을 비롯해, 근로정신대 동원 피해자인 원고 양금덕할머니, 지난 4월 29일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원고로 참여한 구 미쓰비시광업(現 미쓰비시머트리얼) 동원 피해자의 유가족 2명,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회원 등 2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원고 측 대리인단은 지난 21일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협의에 의한 해결 의사가 있는지’를 오는 7월 15일까지 밝혀 달라며 요청서를 전달한 바 있다. 원고 측 대리인단은 아울러 “이 기한이 지나면, 피해자들로서는 부득이하게 추가적인 법적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전향적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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