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전 지역업체 하도급계획서 등 제출 받아 지속관리

광주광역시는 민간주택건설사업 현장에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600세대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지역업체가 70%이상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는 사항을 확대해 자치구에서 사업계획승인을 하는 600세대 미만 주택건설 사업 시행 시에도 지역업체 하도급을 권장한다.

또 사업 착공 전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실적을 관리할 예정으로 권장 하도급율 70%를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시 입면적·입면차폐도 등의 완화규정을 적용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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